[기계설비법]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정식 관리자 선임(2026년 자격 유효성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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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법」 ◆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2020년 4월 18일 시행되었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 자격’ 유예기간이 2026년 4월 17일부로 종료됩니다.
2026년 4월 18일 12:00시 부터는 대한민국 모든 건물의 기계실에 '자격증(기사ㆍ산업기사)'을 가진 인력을 필수로 채용해야 합니다.
* 소장님 → 현재 선임된 유지관리자의 수첩이 ‘임시’ 등급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만료 전 '정식 자격 소지자로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 기술자님 → 임시 등급 보유자는 유예기간 종료 전 반드시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법이 정한 등급 전환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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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 내용 (2026. 04. 18. 시행)
1. 임시 자격 효력 상실 : 과거 건축물 관리 체계는 전기와 소방에만 집중되어 있었으나,
사회적 필요에 의해 2020년 4월 18일 '기계설비법'이 독자적으로 시행되었고, 2026년 4월 17일에 유예기간이 만료됩니다.
2. 대상 범위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포함) 전체
3. 기준 강화 : 2026년 4월 18일부터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및 '정식 등급(초·중·고·특급) 보유자'만 법적 선임 가능
▶ 위반 시 벌칙 및 불이익 (법적 근거)
1. 행정 형벌
→ 미선임 시 : 「기계설비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해임 후 미신고 시 : 관리자 해임 후 30일 이내에 재선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태료 부과
→ 행정 처분 : 지자체의 시정명령 불이행 시, 관리업체의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 제재 수반
2. 민사상 불이익 및 사고 책임(보험 처리 불가)
→ 미선임 상태(불법 상태)에서 설비 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보상 책임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음
→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해 관리주체(건물주 등)의 법적 과실이 가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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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법령
- 기계설비법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
- 기계설비법 부칙 제4조(유지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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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 설명: 기계설비법 시행 배경 및 유예 종료 경위]
본 법령은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2020년 4월 제정되었습니다.
법 시행 초기, 기존 현장 종사자의 급격한 실직 방지 및 인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임시 유지관리자' 선임을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4월 17일부로 해당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모든 대상 건축물은 임시 자격자가 아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한 정식 자격 소지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극대화 및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법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종 단계입니다.
이에 관리주체님은 2026년 상반기 내 인력 재편을 완료하시어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2020년 4월 18일 시행되었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 자격’ 유예기간이 2026년 4월 17일부로 종료됩니다.
2026년 4월 18일 12:00시 부터는 대한민국 모든 건물의 기계실에 '자격증(기사ㆍ산업기사)'을 가진 인력을 필수로 채용해야 합니다.
* 소장님 → 현재 선임된 유지관리자의 수첩이 ‘임시’ 등급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만료 전 '정식 자격 소지자로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 기술자님 → 임시 등급 보유자는 유예기간 종료 전 반드시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법이 정한 등급 전환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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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 내용 (2026. 04. 18. 시행)
1. 임시 자격 효력 상실 : 과거 건축물 관리 체계는 전기와 소방에만 집중되어 있었으나,
사회적 필요에 의해 2020년 4월 18일 '기계설비법'이 독자적으로 시행되었고, 2026년 4월 17일에 유예기간이 만료됩니다.
2. 대상 범위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포함) 전체
3. 기준 강화 : 2026년 4월 18일부터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및 '정식 등급(초·중·고·특급) 보유자'만 법적 선임 가능
▶ 위반 시 벌칙 및 불이익 (법적 근거)
1. 행정 형벌
→ 미선임 시 : 「기계설비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해임 후 미신고 시 : 관리자 해임 후 30일 이내에 재선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태료 부과
→ 행정 처분 : 지자체의 시정명령 불이행 시, 관리업체의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 제재 수반
2. 민사상 불이익 및 사고 책임(보험 처리 불가)
→ 미선임 상태(불법 상태)에서 설비 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보상 책임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음
→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해 관리주체(건물주 등)의 법적 과실이 가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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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법령
- 기계설비법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
- 기계설비법 부칙 제4조(유지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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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 설명: 기계설비법 시행 배경 및 유예 종료 경위]
본 법령은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2020년 4월 제정되었습니다.
법 시행 초기, 기존 현장 종사자의 급격한 실직 방지 및 인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임시 유지관리자' 선임을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4월 17일부로 해당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모든 대상 건축물은 임시 자격자가 아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한 정식 자격 소지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극대화 및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법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종 단계입니다.
이에 관리주체님은 2026년 상반기 내 인력 재편을 완료하시어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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