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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2026년 7월 신규 의무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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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설잡    댓글 0건 조회 15회 등록일 26-02-0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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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효율적 관리와 성능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가 2026년 7월 19일 12:00 시 부터 '중소형 건축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그동안 건물 내 CCTV, 홈네트워크, 인터넷 방송 설비 등은 별도 관리자 없이 운영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전기'나 '소방'처럼 법정 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2026년 7월 19일부터는 1만㎡ 이상의 중소형 빌딩까지 의무화가 확대됩니다.

* 소장님 → 2026년 7월이 닥치면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미리 건물의 '연면적'을 확인하시고, '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자격증(수첩) 보유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나 소방 관리자가 정보통신 자격증이 없다면 선임이 불가하므로, 자격 요건을 갖춘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거나 위탁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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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선임 의무화 대상 및 기한
  1. 2026년 7월 19일 확대 대상 : 연면적 1만㎡ 이상 1.5만㎡ 미만의 건축물
    (기 기존 대상 : 연면적 1.5만㎡ 이상의 건축물 및 3,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선임 인원 : 건축물 규모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 유지관리자 '1인 이상' 선임

▶ 위반 시 벌칙 및 불이익 (법적 근거)
  1. 과태료 부과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에 의거,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유지관리 점검 위반 :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점검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행정 처분 : 지자체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추가적인 행정 제재 수반.

▶ 유지관리자 자격 요건
 1. 정보통신 관련 분야 기술자 자격(기사, 산업기사 등) 소지자로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은 자.
 2. 선임 신고 시 지자체에 관련 서류 및 자격 증빙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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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 설명]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란?
→  건물 내 설치된 정보통신설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유지·보수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건축물 규모에 따라 초급부터 특급까지 자격 등급이 나뉘며, 반드시 협회에서 발급한 자격 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
→ 대형 빌딩이나 3,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이미 시행 중이며, 2026년 7월부터는 중소형 빌딩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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