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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2026년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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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설잡    댓글 0건 조회 15회 등록일 26-02-0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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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법」 ◆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의 안전한 전기 사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2026년은 강화된 안전관리 현장점검과 상주 관리자의 직무 고시 준수 여부가 엄격히 심사됩니다.

* 소장님 → 2026년은 ‘원격감시 및 제어 시스템’ 도입 여부에 따라 선임 인원 기준이 달라지는 등 기술적 변화와 법적 규제가 맞물리는 시기입니다.
  최근 정부는 ‘형식적인 선임’을 막기 위해 안전관리자의 실제 점검 기록(직무 고시)을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으며,
  2026년 부터는 해당 직무에 대한 위반을 단순 실수가 아닌 ‘범죄’로 취급하여 처벌합니다. 이 점 꼭 유의해주세요.

▶ 전기안전관리자는 자격증(전기기사ㆍ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경력'이 있어야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원자의 '경력 증명'과 '무사고 이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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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국 공통)
 1. 선임 대상 :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용설비 용량 75kW 이상)
 2. 상주 선임 : 설비용량 1,000kW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은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함
 3. 대행 선임 : 1,000kW 미만(전통시장 등 일부 시설은 상이)의 경우 전기안전관리 전문업체나 개인 대행자에게 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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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직무 준수 의무 안내
 1. 선임 기한 :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완료 전까지 선임 완료 필수.
 2. 해임 시 재선임 : 관리자 퇴사(해임) 후 30일 이내 반드시 재선임 완료 및 신고.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3. 겸직 제한 준수 : 2024년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소방-전기 겸직 금지'에 따라, 특급/1급 대상물은 반드시 전기 전담 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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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주요 사항 →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닌 ‘범죄’
 1. 직무 고시 이행: 안전관리자는 매월·분기별·반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비치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대상
 2. 중복 선임 금지: 1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타 법령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반드시 전담 인력을 선임하여야 함

▶ 위반 시 벌칙 및 불이익 (법적 근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형사 처벌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행정 처분(과태료) :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운영 제한 : 안전점검 거부, 방해 또는 법정 검사 미이행 시 해당 전기설비의 사용 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
 4. 사고 책임 : 미선임 또는 부실 관리 상태에서 전기 화재 발생 시, 관계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중대한 형사적 책임 및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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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 설명]
▶ 전기안전관리자 관련 규정은 특정 날짜에 한꺼번에 바뀌는 '일몰제' 방식이 아니라,
2021년 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단계적·상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소방 겸직 금지에 따른 전담 선임 전환 완료 (2024.06.01 ~ 상시)
 1. 시행 상황 : 과거 전기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던 관행은, 2024년 5월 31일부로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2. 2026년 기준 : 2026년 현재 운영되는 모든 특급·1급 소방대상물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소방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6년 채용 공고 시 전기는 무조건 '전기 업무만 전담'하는 조건으로 선임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2026년의 의미 :  2024~2025년에 걸쳐 건물의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는 '상주 인력 채용' 대신 '원격 관리 시스템 운영자' 혹은 '관리 대행'으로 구인 형태가 변화하는 과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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