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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국토부 4가지 개정안 및 시행령의 건(3월 30일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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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설잡    댓글 0건 조회 8회 등록일 26-03-0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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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시설잡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불과 며칠 전인 2026년 2월 27일,
기계설비법 조항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 '3월 30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발표일 : 2026. 02. 27. 발표
시행일 : 2026년 상반기 내 시행

소장님 → 아직 입법예고 단계지만 시행 예정이 확실한 주요 사항으로, 관리 인력 운용, 유지관리 계약, 교육·자격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공포 및 시행일자 확인 후 관련 운영 방침을 정비하시고, 단계별 준비와 인력·교육 계획 재검토가 권장됩니다.

기술자님 → 이번 개정은 “현장 경험 + 자격 + 교육”을 더 체계적으로 연결하려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제도상 선임 가능한 인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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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유예 기간 "1년 연장"

 ▶ 주요 일정 변경 내용 : 기존 2026. 04. 17. 종료 예정이었던 임시 자격 인정 기한을 2027. 04. 17.까지 1년 연장
    - 변경 이유 : 현장에서 정식 자격증(기사, 산업기사 등)을 가진 인력을 구하기가 여전히 어렵고,
                      기존 임시 관리자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 효과 : 현재 근무 중인 임시 관리자의 고용 안정성 유지 및 관리주체의 선임 의무 위반(과태료) 방지
    - 적용대상 : 2020. 04. 18. 당시 해당 건물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임시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 이직 시 효력 상실 : 이번 연장은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에 계속 계실 때만 유효합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 임시 자격은 바로 사라지니 주의하세요.
▶ 최종 마지노선 :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7년 4월 17일 이후에는 반드시 정식 등급(초급~특급) 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올해 안에 기능사 등 자격증 취득이나 승급 교육 이수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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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능점검 대상 및 방식의 합리화 (올해부터 적용되는 성능 점검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 주요 일정 변경 내용 : 성능점검 주기 기준일을 일률적 날짜에서 '건물 사용승인일(준공일)' 기준으로 변경
    → 미사용 설비 제외 :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예비 장비나 가동 중단된 설비는 성능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 변경 이유 : 특정 시기에 집중된 성능점검 수요를 분산하고 관리주체의 과도한 비용 부담 경감
    - 자체 점검 확대 : 인력과 장비를 갖춘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가 직접 성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되어,
                              무조건적인 외부 위탁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효과 : 점검 업체의 일감 쏠림 방지로 인한 점검 비용 정상화 및 실질적인 점검 내실화
    - 적용대상 :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등)의 관리주체 및 점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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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임 및 교육 제도 개선 [중요 핵심] → 신규 교육 중복 이수 폐지 (생애 '최초 1회'로 변경되었습니다.)

 ▶ 주요 일정 변경 내용 : 기능사+경력 6년 시 '초급' 인정 기준 신설
    - 변경 이유 : 자격증 위주의 선임 구조 개선 및 행정적 불편 해소
      → 기능사 '초급' 인정 : 기존에 보조원만 가능했던 기능사 자격자도 실무 경력 6년을 채우면 정식 '초급' 유지관리자로 선임.
      → 등급 상향(승급) 제도 : 상위 자격증(기사 등)을 새로 따지 않아도,
                                            일정 경력을 쌓고 '등급조정 교육'과 '종합평가(시험)'를 통과하면 중급·고급으로 승급 가능.
    - 효과 : 베테랑 실무자의 등급 상향 길 마련 및 반복 교육에 따른 시간/비용 낭비 제거.
    - 적용대상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전체, 특히 기능사 자격 및 경력자
                      (설비보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도 기계설비기술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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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 절차 간소화

 ▶ 주요 일정 변경 내용: 법인 대표자 성명/주소, 유지관리자 개인 주소 및 등급 변경 시 신고 의무 폐지
    → 단순 행정 착오 등에 대해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대신 시정 명령 우선 제도 검토
  - 변경 이유 : 단순한 정보 변경(대표자 이름, 개인 주소 등)까지 일일이 신고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관리주체와 기술자 모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 효과 : 관리 현장의 행정 업무 부하 경감 및 경미한 위반으로 인한 억울한 과태료 처분 방지
  - 적용대상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변경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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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법령 및 시행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법'을 개별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잡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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