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임시관리자' 관련 추가 안내의 건_국토부 시행령 발표(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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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시설잡입니다.
기계설비법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유예기간 관련하여,
2026-02-26 국토부 발표 이후 → 오늘 기준(2026-03-09)까지 구체화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국토부 정책 방향 : "제도는 유지하되 인력 공급을 늘리고 충격을 줄일 것"
- 임시 유지관리자 유예 연장(기술자 인정 범위 확대)
- 등급 승급 제도 도입
- 교육 체계 개편
정책 방향성 정립을 위해 앞서 위 항목이 같이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법적으로 확정된 문장은 아직 아니고 의견수렴 뒤 '공포'되어야 실제 효력이 생깁니다.
법제처 공고문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계속 제출되고 있습니다.
3월 9일 기준으로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연장에 찬성·반대 의견이 모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 기간 → '3월 30'일까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현장 인력 부족” 얘기가 자꾸 왜 나오나 ◆
2020년 제도 시행 당시 기존 시설관리 인력에게 경과조치(임시 인정)를 줬는데,
원래 6년 후인 2026년 4월 17일에 끝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장 인력 수급이 부족한 이유는, 기계설비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면서 선임 의무 대상 건물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제도는 처음부터 모든 건물에 적용된 것이 아니었으며, '연면적 규모 기준'으로 단계 확대되었습니다.
- 적용 초기 → 대형 건축물 중심
- 이후 단계 → 중대형 건축물로 확대
- 최근 단계 → 더 작은 규모 건물까지 확대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건물 수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수요 건물은 증가하는데, 자격을 갖춘 기술자는 충분히 늘지 못한 상황이 된 것이랍니다.
- 기존에 임시로 인정받던 시설관리자들이 자격 미달 상태가 됨
- 건물 관리주체는 정식 유지관리자를 새로 선임해야 함
- 그런데 정식 자격자 수가 충분하지 않음
이게 바로 국토부가 말하는 “현장 인력 공백 가능성”이며, 1년 유예가 검토되는 것입니다.
1. "2027년 4월 17일까지 1년 더 유예된다"는 점은, 여전히 공개된 개정안 파일에 공시 돼 있습니다.
2. 핵심 조건은 반드시 현재 근무지에서 임시 유지관리자로 인정받고 있던 사람이 '같은 건물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퇴사하거나 다른 건물로 옮기면, 이 경과 조치를 이어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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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연장과 함께 나온 “제도 개선 패키지”
- 국토부는 단순히 유예만 하는 게 아니라 제도 자체를 조금 손봤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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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지관리자 인정 범위 확대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
▶ 중요한 변화 : 기능사 + 유지관리 실무경력 6년 → '초급 유지관리자' 인정
- 국가 기술 자격이 없고, 경력만 있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능사 자격증(기사, 산업기사 등)과 기계설비 유지관리 실무 경력 6년, 이 두 가지를 세트로 충족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꽤 큰 변화입니다. 시설관리 업계에서 '기능사 기반 인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 기존 기계설비 관련 기사 중심으로 인정됐는데, 이번 개정에서 기술자 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 대표적으로 설비보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산업기사 같은 자격도 유지관리자 인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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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급 제도 (유지관리자 등급을 조정하는 인사 체계 제도)
(기존 : 등급 제도가 있었지만 상승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음)
▶ 승급의 체계(초급 → 중급 → 고급)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 '경력 / 교육 이수 / 평가' 등 기준을 세워 '등급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식으로 승급 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마련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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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제도 (승급이나 유지에 필요한 교육 체계)
(기존 : 신규교육, 보수교육 → 2개 였음)
▶ 개정 후
- 신규교육 1회 제한
→ 이직 할 때마다 매번 새로 받아야 했던 신규교육을 생애 최초 1회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등급조정 교육 통합 (신설)
→ 자격증이 없는 임시 선임자가 21시간 교육+평가를 통과하면 정식 '초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 해당 등급조정 교육을 받으면 종전 2년마다 받아야 했던 법정'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즉 교육 부담을 조금 줄이고 등급관리 중심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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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설비 상태 검사 제도 개선 관련 안내 ◆
사실 유지관리자 선임 개정안과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약간 다른 항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 점검 대상 건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기계설비 기술자는 그에 맞춰 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인력 수급 어려움이 이번 제도 개정과 함께 맞물리는 구조이기에, 함께 안내드립니다.
▶ 건물 규모별 점검 기준 합리화
→ 건물 점검 제도가 현재 한국에서 10개 이상 법률로 나뉘어 있습니다.
→ 이 때문에 정부가 최근 계속 추진하는 정책이 바로 “시설 점검 통합·중복 제거”입니다.
→ 향후 개정되거나 통합될 가능성이 있기에 주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점검 대상 설비 범위 조정
- 핵심 설비 중심으로 정리 (예시 : 냉동기, 보일러, 공조기, 냉각탑 등)
- 단순 설비는 제외 가능 (예시 : 일부 펌프, 보조 설비 등)
▶ 건물 규모별 점검 기준 합리화
- 건물 규모에 따라 점검 범위와 방식을 차등 적용 방안 검토 중
(예시) 대형 건물 → 전체 설비 점검
중형 건물 → 주요 설비 중심
소형 건물 → 최소 점검
▶ 점검 방식 표준화 및 점검 부담 완화 (어떻게, 얼마나 점검 할 지)
(기존 : 성능점검 보고서 작성 방식이 통일되지 않았음)
- 개선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점검에서 '동일한 설비, 동일한 항목'을 점검했다면,
기계설비 성능점검에서는 "점검한 것으로 간주"
→ 재점검 면제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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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잡은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상황을 대비해, 관련한 최신 법령을 모니터링하고 공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잡 드림
시설잡입니다.
기계설비법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유예기간 관련하여,
2026-02-26 국토부 발표 이후 → 오늘 기준(2026-03-09)까지 구체화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국토부 정책 방향 : "제도는 유지하되 인력 공급을 늘리고 충격을 줄일 것"
- 임시 유지관리자 유예 연장(기술자 인정 범위 확대)
- 등급 승급 제도 도입
- 교육 체계 개편
정책 방향성 정립을 위해 앞서 위 항목이 같이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법적으로 확정된 문장은 아직 아니고 의견수렴 뒤 '공포'되어야 실제 효력이 생깁니다.
법제처 공고문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계속 제출되고 있습니다.
3월 9일 기준으로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연장에 찬성·반대 의견이 모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 기간 → '3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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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인력 부족” 얘기가 자꾸 왜 나오나 ◆
2020년 제도 시행 당시 기존 시설관리 인력에게 경과조치(임시 인정)를 줬는데,
원래 6년 후인 2026년 4월 17일에 끝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장 인력 수급이 부족한 이유는, 기계설비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면서 선임 의무 대상 건물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제도는 처음부터 모든 건물에 적용된 것이 아니었으며, '연면적 규모 기준'으로 단계 확대되었습니다.
- 적용 초기 → 대형 건축물 중심
- 이후 단계 → 중대형 건축물로 확대
- 최근 단계 → 더 작은 규모 건물까지 확대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건물 수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수요 건물은 증가하는데, 자격을 갖춘 기술자는 충분히 늘지 못한 상황이 된 것이랍니다.
- 기존에 임시로 인정받던 시설관리자들이 자격 미달 상태가 됨
- 건물 관리주체는 정식 유지관리자를 새로 선임해야 함
- 그런데 정식 자격자 수가 충분하지 않음
이게 바로 국토부가 말하는 “현장 인력 공백 가능성”이며, 1년 유예가 검토되는 것입니다.
1. "2027년 4월 17일까지 1년 더 유예된다"는 점은, 여전히 공개된 개정안 파일에 공시 돼 있습니다.
2. 핵심 조건은 반드시 현재 근무지에서 임시 유지관리자로 인정받고 있던 사람이 '같은 건물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퇴사하거나 다른 건물로 옮기면, 이 경과 조치를 이어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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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연장과 함께 나온 “제도 개선 패키지”
- 국토부는 단순히 유예만 하는 게 아니라 제도 자체를 조금 손봤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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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지관리자 인정 범위 확대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
▶ 중요한 변화 : 기능사 + 유지관리 실무경력 6년 → '초급 유지관리자' 인정
- 국가 기술 자격이 없고, 경력만 있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능사 자격증(기사, 산업기사 등)과 기계설비 유지관리 실무 경력 6년, 이 두 가지를 세트로 충족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꽤 큰 변화입니다. 시설관리 업계에서 '기능사 기반 인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 기존 기계설비 관련 기사 중심으로 인정됐는데, 이번 개정에서 기술자 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 대표적으로 설비보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산업기사 같은 자격도 유지관리자 인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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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급 제도 (유지관리자 등급을 조정하는 인사 체계 제도)
(기존 : 등급 제도가 있었지만 상승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음)
▶ 승급의 체계(초급 → 중급 → 고급)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 '경력 / 교육 이수 / 평가' 등 기준을 세워 '등급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식으로 승급 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마련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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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제도 (승급이나 유지에 필요한 교육 체계)
(기존 : 신규교육, 보수교육 → 2개 였음)
▶ 개정 후
- 신규교육 1회 제한
→ 이직 할 때마다 매번 새로 받아야 했던 신규교육을 생애 최초 1회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등급조정 교육 통합 (신설)
→ 자격증이 없는 임시 선임자가 21시간 교육+평가를 통과하면 정식 '초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 해당 등급조정 교육을 받으면 종전 2년마다 받아야 했던 법정'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즉 교육 부담을 조금 줄이고 등급관리 중심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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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설비 상태 검사 제도 개선 관련 안내 ◆
사실 유지관리자 선임 개정안과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약간 다른 항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 점검 대상 건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기계설비 기술자는 그에 맞춰 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인력 수급 어려움이 이번 제도 개정과 함께 맞물리는 구조이기에, 함께 안내드립니다.
▶ 건물 규모별 점검 기준 합리화
→ 건물 점검 제도가 현재 한국에서 10개 이상 법률로 나뉘어 있습니다.
→ 이 때문에 정부가 최근 계속 추진하는 정책이 바로 “시설 점검 통합·중복 제거”입니다.
→ 향후 개정되거나 통합될 가능성이 있기에 주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점검 대상 설비 범위 조정
- 핵심 설비 중심으로 정리 (예시 : 냉동기, 보일러, 공조기, 냉각탑 등)
- 단순 설비는 제외 가능 (예시 : 일부 펌프, 보조 설비 등)
▶ 건물 규모별 점검 기준 합리화
- 건물 규모에 따라 점검 범위와 방식을 차등 적용 방안 검토 중
(예시) 대형 건물 → 전체 설비 점검
중형 건물 → 주요 설비 중심
소형 건물 → 최소 점검
▶ 점검 방식 표준화 및 점검 부담 완화 (어떻게, 얼마나 점검 할 지)
(기존 : 성능점검 보고서 작성 방식이 통일되지 않았음)
- 개선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점검에서 '동일한 설비, 동일한 항목'을 점검했다면,
기계설비 성능점검에서는 "점검한 것으로 간주"
→ 재점검 면제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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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잡은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상황을 대비해, 관련한 최신 법령을 모니터링하고 공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잡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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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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