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절차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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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시설잡입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은 오늘(2026년 4월 2일) 기준으로 공포 절차가 진행 중이며,
며칠 내로 관보 게재(공포)가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30일에 입법예고가 종료되었고, 현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단계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 종료 후 공포까지 3~7일 정도 소요되는 점과 4월 17일이라는 마감 기한을 고려할 때,
다음 주 초(4월 6일~8일 사이)에 정식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상황 및 향후 일정 (2026.04.02. 기준)
- 상황: 입법예고 종료(3/30) → 최종 법제 심사 및 의결 중
- 공포 예정일: 2026년 4월 둘째 주 초 유력
- 효력 발생: 공포 즉시 시행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적용)
◆ 공포와 동시에 바뀌는 실무 3가지
공포가 되는 순간, 다음 세 가지가 즉시 법적 효력을 얻게 됩니다.
1. 임시 유지관리자 수명 연장 : 4월 17일 만료 예정이었던 분들의 자격이 2027년 4월 17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별도 신고 불필요)
2. 승급 교육 신청 개시 : 자격증이 없어도 경력으로 '초급'이 될 수 있는 등급 조정 교육 신청 접수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KMCCA)를 통해 시작됩니다.
3. 행정 간소화 : 대표자 주소 변경 등 사소한 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사라져 과태료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 소장님 → 기계설비법 개정안 공포 즉시 다음 사항을 이행해 주세요.
1. 임시 선임자 : 임시 자격이 1년 더 연장되니, 동요하지 말고 업무에 임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2. 승급 대상자 파악 : 기능사 자격을 가진 대원 중 실무 경력 6년이 넘는 인원을 미리 파악해야 해요.
교육 접수가 시작되면 즉시 신청하여 정식 초급 자격을 따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3. 신고 의무 체크 : 앞으로는 단순한 주소 변경 등으로 구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음 주 초에 관보 게재 소식이 들리는 즉시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잡 드림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은 오늘(2026년 4월 2일) 기준으로 공포 절차가 진행 중이며,
며칠 내로 관보 게재(공포)가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30일에 입법예고가 종료되었고, 현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단계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 종료 후 공포까지 3~7일 정도 소요되는 점과 4월 17일이라는 마감 기한을 고려할 때,
다음 주 초(4월 6일~8일 사이)에 정식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상황 및 향후 일정 (2026.04.02. 기준)
- 상황: 입법예고 종료(3/30) → 최종 법제 심사 및 의결 중
- 공포 예정일: 2026년 4월 둘째 주 초 유력
- 효력 발생: 공포 즉시 시행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적용)
◆ 공포와 동시에 바뀌는 실무 3가지
공포가 되는 순간, 다음 세 가지가 즉시 법적 효력을 얻게 됩니다.
1. 임시 유지관리자 수명 연장 : 4월 17일 만료 예정이었던 분들의 자격이 2027년 4월 17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별도 신고 불필요)
2. 승급 교육 신청 개시 : 자격증이 없어도 경력으로 '초급'이 될 수 있는 등급 조정 교육 신청 접수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KMCCA)를 통해 시작됩니다.
3. 행정 간소화 : 대표자 주소 변경 등 사소한 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사라져 과태료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 소장님 → 기계설비법 개정안 공포 즉시 다음 사항을 이행해 주세요.
1. 임시 선임자 : 임시 자격이 1년 더 연장되니, 동요하지 말고 업무에 임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2. 승급 대상자 파악 : 기능사 자격을 가진 대원 중 실무 경력 6년이 넘는 인원을 미리 파악해야 해요.
교육 접수가 시작되면 즉시 신청하여 정식 초급 자격을 따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3. 신고 의무 체크 : 앞으로는 단순한 주소 변경 등으로 구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음 주 초에 관보 게재 소식이 들리는 즉시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잡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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