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등급 조정 교육 '신설'… 6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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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핵심 변화]
6월 1일부터 유지관리교육 과정에 ‘등급조정교육’이 신설됩니다.
이제는 경력만으로 승급되지 않으며, 교육 이수와 종합평가 통과가 필수 조건으로 바뀝니다. (이수 시 보수교육 면제)
반복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신규교육은 ‘생애 최초 선임 시 1회’로 축소됩니다.
※ 이제 자동승급이 아닌, ‘교육 기반 등급 체계’로 전환됩니다.
시설잡은 업계 변화와 현장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잡 드림
6월 1일부터 유지관리교육 과정에 ‘등급조정교육’이 신설됩니다.
이제는 경력만으로 승급되지 않으며, 교육 이수와 종합평가 통과가 필수 조건으로 바뀝니다. (이수 시 보수교육 면제)
반복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신규교육은 ‘생애 최초 선임 시 1회’로 축소됩니다.
※ 이제 자동승급이 아닌, ‘교육 기반 등급 체계’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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