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현장 브리핑

주차장법 및 시행령 조례 제한 규정 삭제(2026.06.03 시행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시설잡    댓글 0건 조회 32회 등록일 26-05-22

본문

주차장법 및 시행령 조례 제한 규정 삭제 (2026.06.03 시행 확정)

▶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 제한 삭제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 삭제)
▶ 법률 기준만 충족하면, 지자체가 별도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도심지 내 상업용 건축물 신축·증축 시
기계식 주차장 설계 선택 범위가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시설잡은 업계 변화와 현장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잡 드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