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현장마다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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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건물 or 민간 건물 이냐에 따라 틀림
공무원 상대하면 FM 대로 다해야 됨 몰라도 담당공무원이 요구함 그때그때 가서 해주면 됨
민간 건물은 대충 할수 밗에 없음 또한 공사금액이 커질수록 이권개입 하는 외압이 많아서 피곤함
이부분은 선임걸고 있는 사람이 인.허가 문제 내선규정등등 많이 알고 있어야됨
인허가 문제는 도면치는 애들이 하는거지만 대개 엉망임 내선규정은 말할것도 없음
대개 입찰 선정되면 도면컨펌 하면서 추가사항 계약서에 더 집어넣고
공사관련 구비 서류는 대개 공사 완공시점에 제출함 견적서,씨방새는 거의 구라라고 보면됨
선임걸고 면피 하는방법은
시공업체 보험 가입여부 가입 필수
공사 성실 시공 각서 받아놓기. 공정표 제출 요구등 각서가 백프로 법적 효력이 있는것은 아님
다만 시시비비를 가려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음
작업확인서 매일 작성
매일 작업하기전 당담장 에게 공사일보 제출 및 확인
위험물 작업 특히 화기작업시 시설직원 입회하에 작업등
공사업체 상대하다보면 꼭 AM,PM사, 건물주, 동대표회장, 소개로 왔다고
말하면서 대놓고 봐달라는 업체가 있음
이런 업체일수록 특히 더욱더 FM대로 철저히 해줘야 됨
이런업체 만나서 먼저 꼬리말고 설설기는 소장,과장,주임들은 반성하길 바람
봐줘R자 득될것도 한개도 없고 직원들만 피곤해짐
그리고 알고보면 알지도 못하면서 구라치는경우 허다함
공사업섟 웃으면서 공사하면 그 현장공사는 개판임
공사업체가 울상이고 항상 현장에서 담당직원이랑 싸우면 관리감독 잘 되고 있다는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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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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