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이야기

관리소장,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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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aa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1,345회 등록일 16-10-0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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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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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榮鳴 하는데

아파트의 격변이 일고 있었군요

관리소장과 기술인력간 겸직금지

기술인력간 겸직금지

이제

관리소장 1명, 전기안전관리자 1명, 소방안전관리자 1명, 승강기안전관리자 1명, ...기타등등...

관리사무소 인원이 대폭 늘어나는 분위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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