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방심하면 졸지에 전과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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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 물류센터 내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전담하는 A업체 소속 B팀장과 직원 2명 등 모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A업체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B씨 등은 화재 당시 경보기가 울리는 데도 현장 확인 없이 6차례에 걸쳐 방재시스템 작동을 초기화해 스프링클러 가동을 10여분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가 난 건물의 방재시스템은 최초 경보기가 울리면 센서가 연기와 열을 감지하고, 감지 결과가 설정된 기준을 넘어서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방식이다.
당시 경보기가 최초로 울린 시각은 오전 5시27분이었으나 오작동으로 오인해 6차례에 걸쳐 방재시스템을 초기화하면서 10여분이 지난 오전 5시40분에서야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 진화 실패가 큰불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B씨 등이 방재시스템을 초기화하는 과정에 쿠팡 본사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수사했으나 관련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원·이천=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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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물류센타 화재 사고를 조사중인 경찰이 시설관리업체 사람들 3명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합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기소할 것이고, 그러면 전과자가 됩니다.
재판을 받으면 징역형 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스프링클러 10분 늦게 터졌다고 깜방에 갈수 있습니다.
8월11일 천안 불당동 주상복합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출장세차 차량의 폭발화재로
입주민 차량 666대가 전소 및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고, 건물에 막대한 피해 발생한거 다들 아실 겁니다.
아직 모르는 분은 기사검색, 동영상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이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큰 피해를 봤습니다. 소방당국과 수사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고,
결국 시설관리인들이 또 붙잡혀 갈겁니다. 불 보듯 뻔합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검찰로 송치될 것이며 검찰에서 기소할것 입니다.
두 사고 모두다 워낙 피해가 컸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시설관리인이 희생의 재물이 되는 겁니다.
시설관리 하다가 졸지에 전과자 될수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짤립니다.
용역업체는 나를 절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인간소모품 이니까요.
자기 맡은 분야에 정신 바짝차리고 일해야 됩니다.
항상 무사하고, 안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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