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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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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임다솜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1,282회 등록일 15-08-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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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나 전기기사처럼 근로시간과 쉬는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근로자도 야간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법령해석을 문의했습니다.

감시적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쉬는 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이나 물품감시원 등을 말합니다.

또 단속적 근로자는 간헐적으로 노동이 이뤄져 쉬는 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많은 전기기사 등이 해당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심신의 피로가 가중되고 정상적인 생활습관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라고 해도 야간근로로 인한 피로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 같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수원노무사/화성노무사/용인노무사/안산노무사/안양노무사/군포노무사]\"경비원·전기기사도 야간근로수당 받을 수 있어\"|작성자 참된 친구

오늘자 기사에 난 제목이다.

드디어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이다. 그럼 그동안 소급적용해서 받아야

할 임금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가뭄에 단비를 만난 느낌이다.. 그렇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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