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이야기

신재생에너지 자격증은 좀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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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kolo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470회 등록일 15-07-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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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7이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기준 사항을 담았는데

거기에 기술인력사항이 있었는데...

오늘 법조문을 보니

별표7이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제26조의6 관련)' 에 관한 사항으로 바꼈네요

2015년 06월 15일 개정楹ず립六


http://www.lawnb.com/lawinfo/link_view.asp?cid=CDE9824B15A64879950FD2766A4DABD4|L#


여기가셔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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