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이야기

요즘 서약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이한의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1,118회 등록일 21-04-29 21:16

본문

요즘에는 계약서쓸때 '감시 단속적 근무자는 노동부 인가기준 제49조에 준하며 , 근로계약조건에 의하여 격일제 근무를 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제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라는 서약을 했나요? 원래 있었던 사항 인가요 나만 몰랐나? 여러분의 의견은요? 기가 차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