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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현대판 노예' 아파트 기전기사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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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drogba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1,363회 등록일 14-11-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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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시설물 관리'가 업무지만 입주민 변기 뚫기에 전등 갈기까지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쉬는 시간은 1시간 반… 그마저도 제대로 못 쉬어

\"저는 66세 기전기사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24시간 격일제로 일합니다. 24시간 중 제게 주어진 쉬는 시간은 1시간 반입니다. 이젠 나이 탓인지 버거울 때가 참 많지만 먹고사는 게 뭔지…. 경비원의 애환은 '아파트 경비원 분신 사건'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기전기사는 이름조차 생소할 겁니다. 우리에게 관심은커녕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21일 기자에게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메일엔 감시ㆍ단속적 근로자가 겪고 있는 고단한 현실과 이 같은 상황을 외면하는 법조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읽자마자 발신자인 K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K씨는 기자에게 대뜸 \"나는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전기사는 단속적 근로자(대기하며 간헐적으로 일하는 근무자)다. 아파트 등 건물의 시설 및 장치를 조작하는 이를 기전기사라고 한다. 하지만 하는 일은 딴판이다. 주차장 형광등과 아파트 계단등이 잘 들어와 있는지도 확인하고 화단 풀도 매야 한다. 잔디도 깎고 쓰레기도 주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는 '수도꼭지를 갈아달라' '보일러 작동이 안 된다. 고쳐달라'고 말하는 주민도 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애교다. '화장실 변기가 막혔으니 뚫어달라'거나 '현관문을 열어달라'는 입주민도 있다\"고 했다.

K씨는 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했을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에는 기전기사인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K씨는 24시간 근무 중 쉬는 시간은 1시간 30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엔 화단 풀을 뽑거나 입주민의 민원 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K씨는 \"말이 1시간 반이지 눈도 못 붙인 적이 허다하다. 우리는 현대판 노예\"라면서 \"이 정도면 한 달에 1,000만원을 받아도 부족하다. 인격 모독도 당한다. 인권을 찾아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 기전기사는 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에 기전기사의 애환을 담은 기전기사 구인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구인 글은 기전기사가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전기, 방재, 컴퓨터, 통신, 건축, 토목, 페인트, 보도블록, 콘크리트, 누수, 방수, 동파, 하수구, 배관, 철근, 아스팔트, 조적, 데코타일, 대리석, 경계석, 보일러, 조경, 경비ㆍ주차 보조 업무, 청소 협조, 24시간 주야 민원을 비롯한 기타 잡일, 높으신 어르신들의 사적인 일까지 맡아서 책임지고 능히 처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고 참신한 분을 모십니다. 하는 일은 타 아파트에 비해 별로 많지 않으니 절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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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589222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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