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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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
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
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
다.
2.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미만인 상태(보통 공기 중 산소농
도는 21%임)를 말하며,
� 산소결핍증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여 마심으로써 생기
는 증상으로 인체 조직에 혈액과 산소가 결핍되어 질식사
를 유발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산소결핍 상태에서는 다른 유해물질이 공기 중
에 확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 물질이 유독물질
인 경우에는 급성중독 및 질식사를 유발할 수 있다.
3. 유해가스란?
메탄, 탄산가스, 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중
에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 메탄, 에탄, 부탄
� 불활성기체(헬륨, 알곤, 질
소, 프레온, 탄산가스 등)
�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 기타 반응기, 탱크 등의 내부 화학물질
4. 밀폐공간내 적정공기
� 산소농도 : 18%이상 23.5%미만
� 탄산가스농도 : 1.5%미만
� 황화수소농도 : 10ppm 미만
※ 밀폐공간에 인공공기 공급시 과도하게 산소를 공급하여
공기 중 산소농도가 23.5%이상이 되면 가연성 물질이
발화하여 화재�폭발 위험이 있을 수 있다.
5. 밀폐공간작업장소 종류
○ 우물․수직갱․터널․잠함․핏트․암거․맨홀 등의 내부
○ 정화조, 침전조, 집수조, 탱크, 관 등의 내부
○. 보일러․탱크․반응기 등의 내부
○ 강재 등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제,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제외)의 내부
○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어유 등의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 천정․바닥․벽이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의 내부
○ 곡물․사료 저장창고 및 적재선창, 과일 숙성창고, 종자 발아창고, 버섯류의 재배사일로 등의 내부
○ 발효되는 식품등을 보관하던 탱크․창고 ․양조주의 내부
○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냉동콘테이너의 내부
○ 갈탄․목탄 등을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 및 가설숙소 내부
○ 빗물, 유수, 해수등이 있거나 있었던 통․열교환기․뚝 등의 내부
○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탱크, 반응기, 집진기 등의 내부
6.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 현황
○ 최근 7년간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총 129명(92건)임
○ 질식재해 사망자 129명 중 건설업종에서 41.1%(53명) 발생
○ 작업장소별로는 맨홀내부(집수정, 탱크, 위생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재해가 전체의 53.5%(69명)를 차지
○ 발생시기는 4월~8월(5개월)까지의 사망자 발생율이 전체의 63%를 차지
※ 봄부터 여름철까지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집중관리 필요
○ 사망원인은 산소결핍 등에 의한 작업 중 직접 사망자한 근로자는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 총수가 129명 중 115명으로 89%을 차지하며, 질식 재해자를 구조 중 사망한 근로자의 수는 14명으로 11%를 차지
7.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대책
○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 작업시작 전 적정한 공기 상태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평가
-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및 관리
- 그 밖의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공기 농도 측정
- 작업개시전, 작업재개전, 교대작업 시작전 유해공기 농도 측정
- 유해공기 농도 판정기준은 측정결과의 최고값을 적정공기 농도와 비교하여 판정
○ 밀폐공간내에서의 환기
- 작업 전 유해공기의 농도가 기준농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고, 작업장소에서 메탄가스, 황화수소 등의 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시는 계속환기 실시
※ 밀폐공간내 양수기 등의 내연기관사용이나 연속작업 등은 금지
- 가연성가스가 발생한 경우 팬 가동시 전기스파크에 의한 화재․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폭형 모터 및 팬을 사용
○ 호흡용 보호구 등 안전장비 착용
- 호흡용보호구 : 공기호홉기, 송기마스크
※ 질식 재해자 구조시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를 착용한 후 밀폐공간내로 들어갈 것
- 안전장구 : 사다리, 안전대, 구명밧줄, 무전기, 구조용 삼각대, 휴대용 방폭전등
○ 감시인 배치 및 연락체제 구축
- 밀폐공간작업 상황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고, 작업시 감시인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를 갖춰야 함
○ 인원점검 및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 밀폐공간 위험작업장소의 출입시 인원을 반드시 점검
- 밀폐공간작업장소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산소결핍에의한 위험장소 등의 출입금지표지판 설치
○ 교육훈련 실시
-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관리감독자 및 근로가 안전작업요령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
8. 작업별 질식재해 사례
사례1) 점검․보수작업 관련 질식재해
1999~2005년까지의 통계자료
ㅇ 작업장소 : 저류조, 맨홀, 탱크, 수도관로, 오폐수처리조, 선박내부 등
ㅇ 관련업종 : 건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제조업, 운수업
ㅇ 재해현황 : 발생 21건, 사망 36명, 부상 14명
□ 재해발생개요
- 저류조, 탱크, 맨홀 등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
1.준공검사 현장사진 촬영 2.맨홀 게이트밸브 누출상태 확인
3.저류조 내부 침출수위 확인 4.선박 맨홀, 탱크 점검보수
5.지하침출수 누수여부 확인 6.관로 유지보수 작업
7.맨홀 우수유입 등 확인 8.펌프, 센서 등 설비 점검보수
9.탱크내부 점검보수 10.아파트등 오수처리장 정기점검
11.맨홀내부 제수변 점검 12.저장탱크 원료잔량, 부패확인
등의 작업을 하다가 작업장소에 적체 또는 작업시 발생한 황화수소(H2S), 메탄(CH4), 일산화탄소(CO), 치환가스 등의 유해가스에 질식 또는 보호장구 없이 재해자를 구조하러 들어가다가 질식
⇒ 작업장소 출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반드시 체크
⇒ 작업전 신선한 공기 공급을 위한 충분한 환기 실시
⇒ 재해자 구조시 공기호흡기 등 보호장구 착용 후 구조
사례2) 양수작업 관련 질식재해
1999 ~ 2005년까지의 통계자료
ㅇ 작업장소 : 집수조, 맨홀, 정화조, 탱크, 제수변실, 전력구 등
ㅇ 관련업종 : 건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ㅇ 재해현황 : 발생 12건, 사망 20명, 부상 8명
□ 재해발생개요
- 가솔린 양수기를 사용하여 지하층 물을 지상으로 양수작업 중 양수기 가동으로 발생된 일산화탄소가 지하저수조 내에 축적된 상태에서
1. 양수준비작업, 양수작업 2. 양수기수리․점검작업
등을 위해 밀폐공간 내부에서 작업 및 내부로 들어가다가 질식 또는 보호장구 없이 재해자를 구조하러 들어가다가 질식
⇒ 작업장소 출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반드시 확인
⇒ 작업전 신선한 공기 공급을 위한 충분한 환기 실시
⇒ 양수기 가동시 계속적으로 환기장치를 가동
⇒ 재해자 구조시 공기호흡기 등 보호장구 착용 후 구조
밀폐공간작업 장비 대여 안내
저희 공단에서는 밀폐공간작업시의 질식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소농도, 유해가스농도 측정장비 및 공기마스크, 송기마스크, 이동식 환기팬 등을 무상으로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비를 대여하시고자 하는 분이나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지역본부/지도원을 방문 또는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공 단
관 할 구 역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인천광역지도원
부천센터
서울북부지도원
경기남부지도원
성남센터
경기북부지도원
경기서부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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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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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성북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동대문구․도봉구․강북구․중랑구 및 노원구
경기도 수원시․평택시․오산시․용인시․안성시․화성군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군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고양시․파주시․양주군․연천군․포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 및 시흥시
강원도(철원군 제외) 및 경기도 가평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양양군, 고성군
02)8281-671~4
032)5707-220
032)6806-533
02)3783-8340~4
031)2597-131~5
031)7853-321~2
031)8281-919
031)4817-512~6
033)243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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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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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부지도원
경북북부지도원
경남지도원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군위군․칠곡군(석적면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고령군․성주군․영천시․경산시 및 청도군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봉화군․안동시․예천군․의성군․영양군․청송군 및 칠곡군 석적면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경상남도(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제외)
051)520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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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27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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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도원
충남지도원
전북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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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 및 보성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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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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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 및 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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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408-522~6
061)6894-932~4
064)7488-326
밀폐공간질식재해’ 관심과 주의로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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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30 13: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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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산소부족 등으로 인한 질식사망 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1999년~1908년) 산업현장 질식재해자는 258명으로, 그 중 재해자의 75.2%에 달하는 194명이 사망해 그만큼 사고 발생률 대비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식재해는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고, 최근 5년간 질식 사망사고의 절반이 넘는 52%가 여름철에 발생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의 위험이 높은 여름철(6~8월)을 ‘질식사고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산업현장에 질식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여름철에 질식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원인은 기온 상승과 장마 등 집중호우로 인해 맨홀, 정화조,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의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지면서 산소결핍이나 부패로 인한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집중호우를 대비한 상·하수도 등의 맨홀작업량이 많아짐에 따라 작업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오폐수처리시설 및 음식물 수거시설, 케이블 맨홀 등에서 작업할 때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 중독에 의한 사망재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밀폐공간의 건강장해인 산소결핍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하는데 산소농도가 16% 이하가 되면 안면이 창백하거나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며 현기증, 구토, 두통 등이 나타나게 된다.
또 산소농도가 10% 이하가 되면 의식상실, 경련, 혈압강화, 맥박수 감소의 증상이 나타나며 결국 질식, 사망하게 되고 호흡정지 시간이 6분 이상이 되면 소생가능성이 없게 되며, 소생한계 내에서 구조된 경우 후유증이 남게 되므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는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 산소나 유해가스 농도를 항상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거나, 공기호흡기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한편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도원은 밀폐 공간작업에 의한 질식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및 기술지원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또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산소측정기, 유해가스농도측정기, 환기 설비 등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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