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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편의점 창고에서 에어컨 실외기 누전 추정 화재 발생…보험사 책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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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ryy0126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408회 등록일 14-04-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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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편의점 창고에서 에어컨 실외기 누전 추정 화재 발생…보험사 책임 70%\"
[대구지법] 관리 소홀로 인한 공작물 점유자 책임 인정

2013-07-08





대구의 편의점 창고 내부에서 에어컨 실외기의 누전 또는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나 창고에 붙은 건물 2층까지 불이 번졌다.

법원은 편의점이 화재보험에 든 보험사에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3부(재판장 남대하 부장판사)는 6월 28일 화재 피해를 입은 3층 건물 소유자 김 모씨와 이 건물의 2층을 임차해 거주하는 서 모씨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편의점 코리아세븐이 보험에 든 (주)롯데손해보험과 편의점 건물의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낸 소송(2012가합2891)에서 \"롯데손해보험은 김씨에게 3400여만원을, 서씨에게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실외기의 소유자 겸 점유자인 코리아세븐에게는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관리소홀로 실외기의 내부전선에서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코리아세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코리아세븐의 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원고들에게 코리아세븐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상당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손해보험은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작물 점유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09다101343)을 인용,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자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화재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해 연소가 일어난 것이라면 공작물 점유자는 연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코리아세븐에게 화재의 발생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롯데손해보험의 책임을 70%로 경감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3조 1항에 의하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같은 법 3조 2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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