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이야기

근로계약서이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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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박준근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650회 등록일 14-02-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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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도움이 될까 적어봄니다.
저희는 6명 교대근무로 근로하고있는데요 현재 근로 시간은 56시간입니다 근대 한분이 퇴사하거나 그런건비슷한경우가 생길경우 5명이서 교대근무를 스게 되는데요 그럴경우 주60시산근무하게되는거죠 그러면 4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청구할수있겠죠
그래서 근로자들이 이런상황에 잘협조할테니 시간외 수당이라도 정확히 챙겨달라고했습니다 근대 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에
야간급여를포함이란문구가있어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를들어 사람이 한명더나간다고 하면 64시간의 근로를하게됨니다 이렇듯 근로시간이늘어나도 시간외수당을 못받으며 노예처럼일하는게 맞는걸까요ㅎㅎ기본급여랑 노동부에서 정한 주40시간의 급여를 말하면 기타급여에서 그외시간외 수당을 퍼센티로메겨서 받게되는것입니다 또 전 기계나 전기일을보는데 단속적근로형테는 이렇쿵저러쿵 예기는하셔서 우리는 단속적 근로형태가아니다 단속적근로형태라고 하려면 그업체가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겠죠 그게그리쉬운부분도아니도 여러 여건이 맞아야 승인되는거죠 계약서에이렇 써있다고 무족건 효력이 발생하는건 아닌가봄니다 노동부에 전화해봤던 기억으로는 그런계약서는 존재할수없다고 하네요 도움이될까 몇자적어보내요그리고 실재 단속적 근로자는 시간수당이 요번 년부터는90%최저임금을 받게됨니다 그리고 15년부터는 100%라네요 좋은소식이죠 암튼 시설에 종사하시는분들 기술적 자부심을 가지고 할말하시며사시길 바람니다 모르는게약이란말이있지만 알면 부당한 일은 다시 당하진 않고 당하기싫은 마음이생길거라고 봄니다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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