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이야기

적어도 여러분꼭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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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박준근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817회 등록일 14-02-1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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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4486
위주소로 들어가시면내용이있는데요 서명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루하시더라도 꼭 읽어봐주세요^^

그리고 관련직종에 종사하시는 모든분들과 공유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그런것일까요;; 이러한 법을 전혀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그 만큼의 인식수준이 낮은걸까요?

또 아니면 나는 해당사항이 아니니 괜찮아...일까요?

난 먹고살만한 급여받고 대우좋은데서 일하니 남들 얘기네...일까요?

먹고살기바빠서 이딴것에 신경못써....일까요?

뭘 어떻게 관심가져줄까? 나한테 뭘원해?...일까요?

자신이 어떠한 사업장에 소속되어있으며, 어떤근무형태를 취하고있으며,

사용자측은 관련법을 이용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저임금으로 얼만큼의 일을 시키는지

정말 내가 당직근무시 이금액만을 받고 일하는것이 정말 맞는것인지... 정당한것인지...

한번쯤은 고민을 하셨는지요...

내가 괜히 나서서 재직하던 회사에서 불이익 당할까봐, 괜히 피해올까봐....

모두 알고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결국 이러한 법제도의 묶여 일하시게 됩니다.

시설관리하시는분들이 대부분 감단법에 묶여 처음부터 저 임금으로 일을하게되며,

직종자체가 급여가 낮은이유는 이 감시단속적근로자 악법때문입니다.

근본적인 관련법 감시단속적 법이 사라지지 않는한

사용자측은 저임금으로 당신을 실컷부려먹을수있습니다.

자격증 취득하여 기사선임걸고, 싫으면 다른데 돈마니 주는데 가면되지...라고

생각하시는분들... 언제까지 많이 주는데 옮겨다니며, 그 회사에 남아계실것같은지요.

얼만큼의 연봉을 더 높여 유지를 하실수있을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실적으로 법을 없애기란 매우 어려운일이지요.

저역시도 잘알고있습니다.

어느누구도 하고싶은 말 다하고 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있습니다.

부디 넓게 미래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업종이 언제가는 완전히 사라질까요?

지금부터라도 시설관리업에 종사하시는 여러 엔지니어분들 싼값에

여기저기 기웃대지 마시고, 당당하게 책임감과 기술력을가지고 자신을 업그레이드하여,

사용자측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십시요.

솔직히 시설기사 월급으로 자식있는 가정이 생활을 할수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정말 딱 입에 풀칠합니다. 마이너스 생활안하면 부자입니다.

지금의 저 임금으로는 내집마련은 꿈이며, 생활의 궁핍함만이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해주세요.

업무 강도가 낮은 밤샘 당직근무는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유승관 부장판사)는 시설관리 업체 A사 퇴사자인 J모씨 등 6명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J씨 등은 A사에서 1년10개월∼4년10개월 일하며 A사가 도급 하청업무를 맡은 경기도의 한 실버타운에서

전기·설비 등 시설관리 업무를 했다.

A사는 당시 4교대(주간-주간-당직-비번) 근무 시스템을 운영했고 J씨는 나흘에 한 번씩 돌아가며

밤샘 당직 근무를 섰다.

(연합뉴스-다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0/02/0200000000AKR20131002198000004.HTML?input=1179m

(연합뉴스-네이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514852 네티즌의견

총303개

이들은 \"재직 당시 당직근무는 단순한 일직·숙직 근무가 아니라 각종 시설을 점검·수리하고

입주민 민원에 대응하는 등 실버타운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었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연장·야근 수당과 그에 따른 퇴직금 추가분 등 1억6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사는 \"근로계약상 정해진 수당 외에 추가로 당직수당을 지급했고 당직근무 다음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했으며, 당직근무의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당직 상황일지와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J씨 등의 당직 근로는 감시 위주의 근무로,

업무도 간헐적으로 발생해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 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숙직·일직근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면 초과근무에 대해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씨 등의 경우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사매거진2580) \"사람잡는 심야근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286260

(서울경제신문)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310/e2013100318004793800.htm

(YTN) http://www.ytn.co.kr/_ln/0103_201310031013313720

(세계일보)

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SWIssue/Article.asp?aid=20131003020855&subctg1=05&subctg2=00&OutUrl=daum

(뉴스1) http://news1.kr/articles/1346705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00318044037494&outlink=1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310040100039030001873&cDateYear=2013&cDateMonth=10&cDateDay=03

(메트로신문) http://www.metr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627

(아주경제신문)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31003000197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874084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32646

(미디어다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003173207165

침묵과 말 사이에서

'침묵하면 불편해지고, 말을 하면 우스워져.'

헤르타 뮐러의 장편소설 '마음짐승'의 첫 행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줄거리를 풀어나가기 위한 신선한 도입은
뭔가 쿵, 가슴을 때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침묵이 금일 때가 있지만
침묵은 때로
무기력함이나 비겁함일 때도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쓸모 있는 말이 줄어들고
그만큼 실수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오해가 오해를 낳아 말의 본질과는 멀어집니다.
그러나 말은
해야 맛이고 뱉어야 직성이 풀리지요.

적당히 침묵하고 알맞게 조절하는 말이 필요한 시대.
정작 말해야 할 사람들이 침묵하고
입을 닫아야 할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쏟아놓는 건 아닌지요.
요즘 부쩍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 최선옥 시인

(감시단속적근로자/포괄임금제)등 관련 쓰레기 악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지금의 시설관리 이대로 정말 대우못받고 눈치나보며, 근근히 살아가시렵니까?

나 자신의 스스로 인식을 바꾸고, 합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저임금으로 몸상해가며, 일하는것이 과연 옳은것일까요?

밤샘당직근무의 업무강도가 낮고, 높고는 도대체 누가 판단하는것일까요?

규모가작으면서도 일이 쉬운사업장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업장도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이번 사건의 판례가 여러분들의 앞날을 결정지을수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측의 증거위주로 판단하고,근로자들의 증거와진술은

전혀 반영되지않은 판결입니다.

근로자가 증거서류를 도대체 얼마나 챙겨나와야 할까요?

현재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상태 입니다.

결과는 알수없습니다.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이러한일을 겪고,

또 어떠한 근로자나 마찬가지의 상황을 겪게 될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번 소송을 계기로 엔지니어들의

비참한 근무환경을 바꿀수있는 발판이 될것입니다.

노동부에서도 이 사건을 관심있게 지켜보고있으며,

언론또한 지켜보고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이와같은 근무형태와 환경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여러분들 또한 피해자가 될것입니다.

저 임금으로 밤새 부려먹고, 그저 낮은업무강도라하여

당연시 지급되어야 할 수당을 관련법을 악용하여

근로자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악덕기업은 사라져야합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포괄임금제)등 이러한 악법은

반드시 폐지하여야합니다

.

해당 사건은 분명 시설관리 직종만이 아닌 밤샘근무를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될수있는 사항입니다.

엔지니어들이 대우받던 시절.....

기술자에게 시집오면 먹고사는것 걱정없다는 옛말이 생각이납니다.

현재 시점은 용역업체가 넘쳐나면서 부터 엔지니어들은

점점 대우를 받지못하고,저임금으로 여기저기 팔려다니며,

먹고살려니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할수없이 이일을 해야하고,

이러한 사항에 처해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꼭 기술직이 아니더라도 야근및 밤샘을 밥먹듯 하는 사무직 근로자등

정당한 수당을 받고 계신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태반이며,

이러한 사회속에서 자기일에 자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기업에서는 정말 바보로 생각하는것인가...

회사측은 감단법을 운운하며, 감단법을 적용하여 저임금으로

실제 사업장에서는 정말 감단일이아닌 온갖 잡일부터,업무자체를 지정하여 놓고

여러 유지보수와 공사업무등등 의 일을 수행함에있어,

아무런말도 못하고, 그저 불이익을 당할까, 짤리지는 않을까

하여 침묵하여왔습니다.

사용자측은 야간근무시 근무형태와 근무형식은 휴식과 수면을 취할수없도록,

또한 긴장감을 놓지 못하도록 모든 상황을 일을 할수밖에 없도록만들어놓고선,

쉬엄쉬엄해라 야간에는 우리 너네들한테 업무안시킨다 등

너네들이 자발적으로 일한거다 그치? 등등을 주장하며,

쓰레기 같은 말만하는 회사들

정말 이대로 임금을 착취하도록 두어야 한단 말입니까 ㅜ,ㅜ

감시적근로자,단속적근로자 말대로라면 실제 법을 적용하여,

감시적근로자는 보안,경비업무 만을 하여야하고,

단속적근로자는 업무자체가 간혈, 단속적으로 비상상황 발생시

출동하여 점검을 하든, 보수처리를 하든 업무입니다.

이러한형태의 직종은 여러직종이 무수히 많으며,( 병원당직자, 소방관, 경찰관) 등

그밖에 많은 직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종의 분들도 본연의업무를 연장하여,

돌발상황발생 및 점검 및 순찰등과 같이 대처하는 직종의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업무도 과연 낮다고 판단할수있을까요?

밤샘근무자체가 정신적 피로, 육체적피로 잠을 자야할시간에

눈이 떠져있어야 한다는 자체가 힘든 노동이것만...

마음편히 취췸과 휴식을 취할수있는 수면실조차 없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가정이아닌 회사에서 근무하는것인데,

어째서 밤샘근무에있어, 업무강도가 낮고 높음이 어디있으며,

그 누가 평가한다는 말입니까,,,

어느 누구도 야간에 근무하면서 업무의 강도가 낮다고

결정할수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개개인의 업무가 어떤것이냐에 따라,

놀면서도 일할수있고, 열심히 할수도있고, 시간을 잘활용할수도있고,

또는 시간을 때워가며 일할수있는등 모두 다 다른것이다.

회식도 근무의 연장이라하여, 수당을 청구하는데,

단순히 업무강도가 낮아 연장 야간근로 밤샘수당을 주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것이다.

사용자측에서 야간 근무명령을 짜놓고, 어떤업무이든

야간 및 당직근무를 하게 하였다면, 당연히 업무자체의 강도를

따지는것이아니라, 그 본래의 취지 야간 및 당직근무 명령대로

야간 및 당직시 일어날수있는 어떠한업무도 모두 포함된다는것이다.

사용자측의 일방적인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따를수밖에없다.

그리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놓여지는것이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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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주간과 야간에 건물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은 야간 당직근무의 대가로 당직수당을 받아야 할까,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받아야 할까.

S사가 운영하는 실버타운 S사로부터 시설점검·유지·보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하청업체

D사의 노동자 6명이 이러한 내용의 소송을 벌이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송의 쟁점은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야간근무에 대해

온전한 임금을 지불할 것이냐, 아니면 감단노동자의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조항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차감해 지불할 것이냐다. 근기법은 당직근무의 경우

노동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로 감단노동자의 시간외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소송에 나선 D사 노동자들과 회사측의 의견도 이 지점에서 엇갈린다.

회사측은 “당직근무는 감시·단속적 성격으로 업무의 강도가 낮아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어

연장·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소송을 낸 노동자들은 “당직근무를 할 때도 실버타운에 입주해 있는 노인들이 직접 요청하거나 전화·인터넷으로 접수된 점검·수리·보수업무를 처리한다”며 “낮이나 밤이나 노동강도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 감단노동자라는 이유로 급여가 깎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소송을 낸 6명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인정받을 경우 1억6천여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K 공인노무사는 “주간업무와 당직근무의 내용과 강도가 유사하다면,

당직근무는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며 “연장·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과 이를 토대로 한

가산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나온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는 회사측 자료를 근거로 “

당직근무는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다”고 판단했다.

해당 노동자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소송인 J씨는 “시설관리업종 노동자들도 시간외근무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소송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1심에서 노동자들이 패소하기는 했지만

추후 재판결과가 뒤집힐 경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권태훈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조직국장은

“감단노동자는 쉬운 일을 한다는 편견과 이를 근거로 한 법·제도는

실제 노동자들의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이번 소송이 왜곡된 법·제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전국의 감단노동자 규모가 최소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두 달 전 끝난 소송, 일부 언론 뒤늦게 보도한 이유는

http://m.labortoday.co.kr/articleView.html?idxno=121041&menu=1

- 3일 일부 언론이 “낮은 강도의 당직근무는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의 판결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 해당 판결은 지난 8월에 나온 것입니다. 언론들이 이날 갑자기 관련 보도에 나선 배경이 무엇일까요.

- 해당 판결은 주간과 야간에 건물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이 야간 당직근무의

대가로 당직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의

1심 판결인데요.

- S사가 운영하는 실버타운 S노블카운티로부터 시설점검·유지·보수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매일노동뉴스>도 지난 8월 1심 판결 내용의 기사를 다룬 바 있습니다.

- 이 소송은 전국에 최소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임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이 시설관리업종 노동자들도 시간외근무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때문에 업계는 이번 소송의 결과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날 갑자기 때 지난 1심 판결 관련 기사가 나오자 소송을 낸 노동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소송에 참여한 한 노동자는 “기업들이 소송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려고

언론 플레이에 나선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언론을 움직이게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요건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경비원 등) 또는 단속적(보일러 기사,

운전기사 등)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최저임금 감액

(90% 적용) 등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함)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요건


1. 적용제외신청서

2. 근로계약서

3. 근로자 동의서

4. 야간 근로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 구비


위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고용노동부에 승인신청을 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의

현장 방문 및 요건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적용제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의 형태가 감시 단속적 근로라 하더라도 노동부의 승인이 없이는

근로기준법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전면 적용되므로

각종 수당 및 휴가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않으면,

일반근로자로써 각종수당을 받습니다.

(법제처, \"근로기준법\" 검색)


① 먼저, 해당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인지 단속적 근로자인지 먼저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합니다.

② 승인받으려고 하는 근로자수에 체크를 합니다.

특이사항은 한 사업장에서 특정인원에 대하여 감시, 단속적 근로자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승인 신청을 받아 놓는다면 감시, 단속 승인을 받은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고 다른 근로자가

입사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조건 등은 승인받은 내용과 동일하여여야 함)

③ 근로형태 등은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시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라 이에 대한 판단을 사용자가 아닌

고용노동부 승인을 얻도록 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취지에 맞게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이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근로계약서 만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대장, 근로형태를 알 수있는 근무표, 적정인원인지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장을 실제로 방문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특히 휴게시간을 임의로 부여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게시간, 휴게실 등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집니다.)

※ 참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개정 2008.12.31>


②「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요건이 불충분하면 불승인처분이 날 수도 있으며

실제로 불승인 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감시,단속적근로 종사자 적용제외 법제도는

절대 폐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제도가 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형식적으로 받아,

실제 사업현장에서는 관련법도 배제한체

근로자들에게 주간이며, 야간이며, 정해진 업무와함께

많은 일들을 수행하게하여, 법제도 자체가 있는것이 무색할정도입니다.

자신이 시설관리를 함으로써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위와같은 사항이 지켜지지않고,

그냥 저냥 마음대로 일을 시키고 있다는것입니다.

차라리 적은 임금주는 만큼만의 일을 시킨다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주는 정확히 법대로만 하면되는데 말이죠.

위와 같은사항을 사업자가 위반했을때 근로자도 정확히 법대로만 한다면,

당직수당이 아닌

연장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연장,휴일야간수당을 지급받아야되는것이죠.

내가 재직중인 사업장이

감시,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는지 알수있는가?

조용히 알수있는 방법은 정보공개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여 관련

고용노동부기관을 통하여,

자신의 사업장의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파악할수있다.

(2010년부터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예외 폐지 입법안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제외)는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 일부 법령을 적용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 등 감시단속 근로자들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휴일, 휴게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010.12. 14. 국회의원 13명이 이와 관련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법안 취지는 최근 사용자들은 임금상승을 이유로 사업장별 근로자를 줄이고 있고

이로 인하여 노동의 강도나 근로시간에 있어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다른 일반근로자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시근로자들도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휴일, 휴게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직 본 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조속히 통과되어 근로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각종 경비,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고령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차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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