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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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led등 작업은 전유부분이므로 관리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관리소 주업무는 공용부분 유지관리 보수이며 기사일 경우 감시단속직입니다.
공사업파트가 아닙니다.
사실상 거부하십시오.
잘보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동대표랑 뭔가 공사비 흑막이 있는 듯 싶습니다.
공사자재비와 인건비의 착복과 배임이 의심스러우며,
이런 일에 소장은 뒷짐이나 지고 돈이나 받아 처먹는다면 고용노동부에 고발조치하거나
따른 곳으로 퇴사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직접 주간에 작업을 소장이하 과장들도 함께 한다는 조건으로 승낙하면 할까
그것이 아니라면 거부하십시오.
엄연한 직권남용이며 월권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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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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