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개정으로 앞으로 피해야할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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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개정된 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지인즉슨 동별 대표자 선출요건완화및 임기명시.. 잡수입의 집행및 회계처리 규정보완..
74조 전용부분 관리책임신설이 요지라고 볼 수 있군요..
그런데 자세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안 살펴봐서 모르겠지만
47조 2항..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규정 신설이 문제가 되겠군요..
왜냐면 얼마전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세대로 들어가는 수도계량기가 기존에 전유부분에서
이번에 공유부분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겨울에 복도식아파트 특성상 수도계량기가 무진장 얼어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입주민이 그 비용을 부담해서 자비로 고쳤는데,
이제는 관리소에서 무조건 해줘야한다는 것이죠.
복도식아파트.. 주공이나 임대아파트가 대부분 복도식이구 우리나라 겨울이 점점 추워서 동파가
장난아니란 겁니다..
그럼 그 곳 관리소직원들이 주민들이 전화를 하면 무조건 갈아줘야한다는 거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추위에 손을 호호불어가면서.. 밤이건 새벽이건 물이 안나오면
보일러가 안되니 당연히 불러댈테고 그럼 어느 직원이 그 곳에 버티겠습니까?
무조건 공유부분이라 안갈아줄 수도 없으니............ 앞으로 복도식아파트-특히 외부창호나 샷시가
없는 개방된 복도식건물-는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이져..
예전에 주공아파트서 동파된 계량기만 무려 380개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심한 날은 아침부터
새벽내내 불려다닌 적도 있죠..
해마다 한반도 겨울이 길어지고 더 추워질텐데 걱정입니다.
자고로 복도식 아파트는 무조건 피하십시오.. 특히 겨울철 감당이 안됩니다.
주민들이 수도계량기가 공유란 사실을 알게되면 허구헌날 계량기동파로 민원을 제기하고 더불어
보일러난방까지 물고 늘어질텐데 앞날이 훤히 보이는 것같아 모골이 송연해지는군요...
요지인즉슨 동별 대표자 선출요건완화및 임기명시.. 잡수입의 집행및 회계처리 규정보완..
74조 전용부분 관리책임신설이 요지라고 볼 수 있군요..
그런데 자세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안 살펴봐서 모르겠지만
47조 2항..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규정 신설이 문제가 되겠군요..
왜냐면 얼마전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세대로 들어가는 수도계량기가 기존에 전유부분에서
이번에 공유부분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겨울에 복도식아파트 특성상 수도계량기가 무진장 얼어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입주민이 그 비용을 부담해서 자비로 고쳤는데,
이제는 관리소에서 무조건 해줘야한다는 것이죠.
복도식아파트.. 주공이나 임대아파트가 대부분 복도식이구 우리나라 겨울이 점점 추워서 동파가
장난아니란 겁니다..
그럼 그 곳 관리소직원들이 주민들이 전화를 하면 무조건 갈아줘야한다는 거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추위에 손을 호호불어가면서.. 밤이건 새벽이건 물이 안나오면
보일러가 안되니 당연히 불러댈테고 그럼 어느 직원이 그 곳에 버티겠습니까?
무조건 공유부분이라 안갈아줄 수도 없으니............ 앞으로 복도식아파트-특히 외부창호나 샷시가
없는 개방된 복도식건물-는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이져..
예전에 주공아파트서 동파된 계량기만 무려 380개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심한 날은 아침부터
새벽내내 불려다닌 적도 있죠..
해마다 한반도 겨울이 길어지고 더 추워질텐데 걱정입니다.
자고로 복도식 아파트는 무조건 피하십시오.. 특히 겨울철 감당이 안됩니다.
주민들이 수도계량기가 공유란 사실을 알게되면 허구헌날 계량기동파로 민원을 제기하고 더불어
보일러난방까지 물고 늘어질텐데 앞날이 훤히 보이는 것같아 모골이 송연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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