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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박영규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349회 등록일 20-07-1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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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이전에 면접을 보시고 취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에선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입사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신입사원이
금방 그만두게 될지 몰라서 15일에서 길게는 1달정도는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입사를 하시면 그 부분부터 해당 용역사 본사에 연락을 하셔서 알아보시고 판단해
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4대보험을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반나절이라 하면 대략 제가 이해하기로 15일에서 20일정도 일해
보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 빨리 분위기와 실업급여 여부를
알아보시고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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