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는 발암요인, 야간노동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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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는 발암요인, 야간노동 규제해야"
야간 교대근무는 생체리듬을 교란시키는 발암요인이기 때문에 야간노동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14일 제기됐다.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은 이날 심야노동을 주제로 열린 민주노총 토론회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는 2007년 생체리듬을 교란시키는 교대근무를 발암요인(그룹 2A)으로 지정했다"며 "야간노동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팀장은 "야간노동은 생체주기를 파괴해 각종 암과 뇌ㆍ심혈관계 질환 등의 원인이 되고,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다이옥신(그룹 2B)보다도 한 단계 높은 발암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은 호르몬 분비에 장애를 일으켜 재생산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월경 주기가 파괴되며, 자연 유산이나 조산이 증가할 뿐 아니라 유방암을 일으킨다"고 강조했다.
고팀장은 "야간교대근무를 공공보건 문제로 다루기 시작한 덴마크에서는 1주일에 하루 야간근무를 했던 승무원의 유방암을 직업병으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야간 맞교대를 하는 유성기업의 2조 2교대제는 선진국에서 19세기 말에나 적용했던 방식으로 20세기 초반부터 낮-저녁- 밤을 순환하는 3교대제가 확립됐고, 야간노동시간은 주간보다 짧게 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성기업 노조는 오전 6시30분~오후 3시10분, 오후 3시10분~오후 11시50분으로 나눠 근무하는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야간노동과 장기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원인을 차단하는 게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야간 교대근무는 생체리듬을 교란시키는 발암요인이기 때문에 야간노동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14일 제기됐다.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은 이날 심야노동을 주제로 열린 민주노총 토론회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는 2007년 생체리듬을 교란시키는 교대근무를 발암요인(그룹 2A)으로 지정했다"며 "야간노동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팀장은 "야간노동은 생체주기를 파괴해 각종 암과 뇌ㆍ심혈관계 질환 등의 원인이 되고,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다이옥신(그룹 2B)보다도 한 단계 높은 발암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은 호르몬 분비에 장애를 일으켜 재생산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월경 주기가 파괴되며, 자연 유산이나 조산이 증가할 뿐 아니라 유방암을 일으킨다"고 강조했다.
고팀장은 "야간교대근무를 공공보건 문제로 다루기 시작한 덴마크에서는 1주일에 하루 야간근무를 했던 승무원의 유방암을 직업병으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야간 맞교대를 하는 유성기업의 2조 2교대제는 선진국에서 19세기 말에나 적용했던 방식으로 20세기 초반부터 낮-저녁- 밤을 순환하는 3교대제가 확립됐고, 야간노동시간은 주간보다 짧게 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성기업 노조는 오전 6시30분~오후 3시10분, 오후 3시10분~오후 11시50분으로 나눠 근무하는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야간노동과 장기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원인을 차단하는 게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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