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이야기

근로자 해고시 서면통보 등 형식·절차 갖춰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loj1126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527회 등록일 -1-11-30 00:00

본문

근로자 해고 서면통보 등 형식·절차 갖춰야”
한국주택관리(주), ‘2011년 상반기 관리소장 직무교육’…노무·회계관리 등









위탁관리업체가 소속 관리소장들을 대상으로 노무·회계관리에 대한 교육의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주택관리(주)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소속 관리소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상반기 관리사무소장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노무관리 및 회계·행정관리에 대해 강의한 한국주택관리(주) 경영지원본부 우영주 상무이사는 “근로조건과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해 24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키로 했으나 현재는 최저임금액의 20 감액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상무이사는 “그러나 24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기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된다.”며 “정부가 유예기간을 줄 수도 있지만 아직 협의중인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이사는 이를 위해 “관리소장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상여금 등을 대표회의와 충분히 상의해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 이사는 “노동부에서는 규정된 절차가 무시되는 등 절차에 따르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있다.”며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보 등 형식과 절차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 이사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 정리해고 등 해고의 정당성이 갖춰졌더라도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등을 선택해야 한다.”며. “징계를 정당시하는 상당한 사유와 징계의 종류도 귀책사유 등을 감안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근로자의 징계사유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한 손해배상 등에 불리하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날 교육에서 우 이사는 ▲통합회계 정리 ▲관리현황 공개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강의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