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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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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friend0220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334회 등록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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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만전을

한정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장



2011.07.19



최근 등록금 마련을 위해 군 제대 후 이틀 뒤부터 냉동기 보수업체에서 일하던 대학생 등 근로자 4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효율이 떨어진 냉동기를 고치기 위해 작업을 하던 중 프레온 가스가 누출되어 발생한 질식사고다.

프레온 가스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 누출되면 공기를 급속히 대체해 버리는 특성이 있어 갑작스런 누출로 인해 작업장이 산소결핍 상태에 빠진다.

밀폐공간은 맨홀이나 탱크반응기 내부뿐만 아니라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밀폐공간이라 정의한다.

산소결핍은 산소가 18 미만인 장소를 말하므로 가스 누출에 의해 일시적으로 산소결핍 상태가 될 수 있는 작업장도 ‘밀폐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16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빈맥(맥박수 증가), 빈호흡(호흡수 증가),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고, 10 이하가 되면 의식상실, 경련, 혈압강하, 서맥(맥박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질식재해는 지난 2000년부터 최근 11년간 총 152건, 259명이 발생됐으며 이 중 200명이 사망해 77.2의 높은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다. 발생장소는 오폐수처리장 48명, 맨홀 48명, 저장용기 및 화학설비 28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밀폐작업장과 지하작업장, 배관 내부, 선박 및 건설현장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하절기인 6월부터 9월 사이 4개월간 사망 발생률이 전체의 52.0를 차지하는 여름철 발생 빈도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질식재해는 처음 쓰러진 동료를 구하러 들어가다 동료작업자까지 연쇄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한 근로자뿐 아니라 용역근로자, 발주기관 담당자들에게도 심층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만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기간을 산업현장 질식사고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경보발령과 함께 ‘밀폐공간 3대 안전작업수칙’을 정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 점검 및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밀폐공간 3대 안전수칙은 작업 전과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작업 전과 작업 중 환기 실시,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등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와 함께 해당 사업장에서 필요로 할 경우 산소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이동식 환기팬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또 사업장에서 장비를 구입할 경우 비용의 50~80를 지원하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안전은 입으로만 외쳐서 되는 일이 아니다.

머리로 정확히 이해하고 가슴으로 기꺼이 받아들여 손발을 통해 기쁘게 훈련하고 작업 전 안전 점검과 작업 중 안전 수칙 준수, 작업 후에 정리 정돈 등을 스스로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예방이 가능하다.

이번 여름에는 작업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밀폐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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