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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용단 작업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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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friend0220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277회 등록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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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용단 작업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2011년 7월 5일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의 배경과 취지
공사장 작업환경은 목재 등 가연성 물질이 널려 있고, 스치로폼 등 보온재 등이 쌓여져 있어, 용접 또는 용단불티가 가연성 보온재 등에 착화·발화될 경우 급격한 연소확대는 물론 다량의 유독가스에 의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됨

※ 2008.1월 경기도 이천 코리아 냉동창고에서 냉동설비 공사 중 용접불티 비산으로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대형 인명피해(사망40명, 부상10명) 발생
※ 용접작업의 비산거리는 가로 최소 4.5m ~ 최대 6.5m, 세로 최소 3.5m ~ 6.0m임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1은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 전기시설, 노·화덕 설비,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용접 또는 용단작업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은 없는 실정임

용접 또는 용단작업 중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난 3년간 공사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사망 59, 부상 271), 이와 같은 후진국형 화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용접 또는 용단작업 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신설하게 됨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 용접 또는 용단작업장의 소화기 비치 의무화
공사장 등에서 용접 등의 작업을 할 때 용접불티 착화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이 높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반경 5m 이내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함
② 용접 또는 용단작업장의 가연물 적치 금지
○ 공사장 등에서 용접 등의 작업을 할 때 용접불티가 폭발성·가연성 물질에 비산·접촉되어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용접 또는 용단작업장 주변(반경 10m이내)에 가연물을 적치하거나 비치를 금지함

소방방재청은 이번「소방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공사장 등에서 작업자가 용접작업을 하기 전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스스로 취하게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소방경 ?(210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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