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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아크용접기 2차측 전압에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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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loj1126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478회 등록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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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아크용접기 2차측 전압에 감전
재 해 개 요



용해작업장에서 용해조장 재해자가 가스큐폴라 내부의 용탕찌꺼기(Rump)를 제거하던 중 불꽃을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한 교류아크용접기 2차측 전압에 감전되어 심장마비로 사망한 재해임


현 장 사 진




< 사진 1 : 재해발생 장소 >




< 사진 2 : 재해발생 기인물인 교류아크용접기(10KVA) >


















재해발생 과정



ㅇ 작업현장 상황
- 약 3.5㎏/㎠.G의 산소가 공급되는 금속파이프에 교류아크용접기 2차측 홀더선을 접촉시킬 때 발생하는 용접불꽃을 이용하여 용탕찌꺼기 제거작업 실시
※ 교류아크용접기의 2차측 무부하전압이 안전전압(30V) 이상으로 발생할 경우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방법 사용

ㅇ 재해자 행동상황
- 금속파이프를 목에 걸친 채 84.7V 전압이 나오는 교류아크용접기 2차측 홀더선을 금속파이프에 접촉시킴


재해발생 원인



ㅇ 교류아크용접기(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의 2차측 무부하전압에 의한 감전위험이 있음에도 2차측 무부하전압을 안전전압(30V) 이하로 저감시키지 않고 2차측 홀더선을 금속파이프에 접촉시켜 전기불꽃을 발생시키는 작업을 함


동종재해 예방대책



ㅇ 교류아크용접기를 용접이외의 목적으로 사용금지
-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등을 제조당시의 목적 외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
※ 동 재해의 경우 교류아크용접기를 용접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함

ㅇ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사용
- 사업주는 교류아크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 사용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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