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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 노동자도 근기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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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friend0220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688회 등록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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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 노동자도 근기법 적용해야"

유원일 의원 ''근기법 적용 예외조항 삭제'' 개정안 발의

아파트 경비 같은 감시·단속적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예외 없이 적용받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현재 감시·단속 노동자들은 주 40시간 근무제나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휴일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14일 감시·단속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근기법은 노동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노동조건과 관련한 최저기준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감시·단속 노동자들은 노동강도가 약하고 대기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근로시간이나 휴게·휴일 관련 조항 적용에서 배제돼 있다. 이들에게는 한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나 노동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다는 조항 역시 마찬가지다. 근기법 63조(적용의 제외)에서 정한 적용예외 업무에 속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감시·단속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나 근로시간이 일반노동자와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며 “(근기법상) 예외규정이 이들에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주 40시간제를 적용받지 못하다 보니 감시·단속 노동자들이 월 365시간의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며 “임금도 최저임금의 20까지 감액하는 것이 허용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2010-12-15 오전 8:11:52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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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硏 시설관리 파견근로자 월급 2배 차이"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일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시설관리 파견근로자 월급이 많게는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7개 출연연 시설관리 파견근로자의 월급을 비교한 결과 한의학연구원의 경우 170만원(2명)인 데 비해 항공우주연구원은 373만원(11명)에 달했다.

2개 용역업체와 계약한 생명공학연구원은 각각 283만원(10명)과 270만원(8명),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264만원(13명)과 201만원(2명)이었으며 원자력연구원은 244만원(42명), 표준과학연구원은 204만원(17명),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196만원(18명)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이들 7개 출연연에는 시설관리 종사자를 포함해 모두 853명의 파견근로자가 있으며 이는 정규직(3천152명) 대비 27.1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이광오 노조 정책국장은 "파견근로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며 "해마다 새로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다보니 재고용을 위해 원청, 하청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와 열악한 노동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31일 해고돼 102일째 천막농성 등을 벌이고 있는 파견근로자들의 원직 복직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또 "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노조원을 재고용하지 않으려다 보니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자 3명을 채용하고 서류상 담당자를 허위 등재하는 일까지 벌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초과근무 주당 12시간 제한·부당한 연장근로 거부 가능

ㆍ시간제근로자법… 경총, 고용비용 증가 우려 반대

시간제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이 1주일 12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시간제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실효성 있는 시간제근로자의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과도한 보장”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고, 노동계 역시 “실효성은 없으면서 비정규직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은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결정하도록 했다. 사업주는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할 때 노사 간 다툼이 없도록 적용할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으로 미리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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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간제근로자의 초과근로는 1주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육아부담을 지는 여성이나 은퇴를 앞둔 고령자,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 등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사업주 요구로 시간제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시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통상근로자와 차별 대우를 할 수 없으며, 부당한 차별이 있을 경우 시간제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또 통상근로를 희망하는 기존 시간제근로자에게 지원 기회를 줘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간제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근속연수, 자격요건 등 전환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1년 이상 근무한 통상근로자가 임신, 육아·간병, 점진적 퇴직, 직무훈련, 질병의 사유가 있을 때 1년 범위 내(노사 간 합의로 추가 연장 가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이유가 있을 때 이를 거절할 수 있다.

2007년 120만1000명이던 시간제근로자는 2008년 122만9000명, 2009년 142만6000명, 2010년 153만2000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전체 근로자 중 시간제근로자 비율도 2007년 7.8에서 2010년 9.2로 높아졌다.

노동부는 전문가, 노사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정부 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채필 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시간제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계는 고용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고용시장의 경직성을 부를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경총은 “기본적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직된 고용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시간제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권리를 과도하게 보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또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이내 연장 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가산수당의 기본취지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법 규정이 모호하며 실효성도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우리 사회의 취약한 노사관계로 봤을 때 시간제 일자리가 반듯한 형태로 자리매김하기보다는 단시간 일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식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노동부가 양질의 상시근로를 창출하려는 게 아니라 기존 일자리를 쪼개 일자리 수만 늘리는 데 집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시간제근로자

주 40시간 일하는 풀타임 정규직(통상근로자)에 비해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2002년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는 비정규직을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로 분류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입법예고

2011년 06월 20일 (월)

2012년부터 근로계약서 교부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6월 20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 및 변경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서면 교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작성만 의무화되어있을 뿐, 교부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거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PC방 업종에서는 정직원을 채용하거나 매니저 등의 계약직을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가 의무화되며,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의 구성,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중요사항은 서면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법령·고시의 변경 등으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서면 교부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노조법 개정 촉구'''' 밤샘농성

민주노총·민중의힘 29일 범국민대회 앞두고 캠페인 박차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 소속 각계 대표들이 23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뒤편에서 밤샘농성을 벌이며 정부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과 최저임금 현실화·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조만간 보신각으로 장소를 옮겨 농성을 이어 갈 방침이다.

민주노총과 민중의힘은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가지 민생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에는 △최저임금 5천410원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노조법 전면 재개정·근기법 개악 중단 △노동탄압 중단·노동기본권 보장 △농축산물 가격폭락 대책 수립 △비료값·사료값·면세유 등 농업생산비 폭등 정부지원 확대 △기초농산물 정부수매제 즉각 도입 △노점 탄압 중단·주민생존권 말살하는 살인개발 중단 △기초법 전면 개정·빈곤층 복지지원 확대 △노동자·농민 다 죽이는 한미 FTA 반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다. 하지만 경찰의 제지에 막히자 연좌농성을 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뒤 보신각으로 이동해 ‘최저임금 5천410원 쟁취,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보신각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기 위해 천막을 설치하던 중 경찰과 대치를 벌였다. 민주노총은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해 민중의힘 대표단과 결합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저녁 7시 촛불집회를 여는 등 밤샘농성을 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나라당을 포함해 13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이 청와대의 반대로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농성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29일 최저임금 인상과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범국민항쟁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중의힘 소속 각 단체들은 24일부터 매일 오후 2시간씩 청계광장에서 3보1배를 벌이며 민중요구안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을 벌인다. 한국대학생연합은 24일 청계광장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1천인 원탁회의를 진행한다. 최저임금연대회의는 같은날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26일에는 야당의원들과 함께 서울 명동에서 거리 캠페인을 벌인다.

























배수로 고인 빗물 빼다 50대 감전사

기사입력 : 2011년06월23일 07시52분

22일 오후 1시24분쯤 경남 김해시 안동 ㈜에프에스스포츠 공장 뒤편 배수로에 고인 빗물을 빼내기 위한 작업을 하던 A씨(51)가 전기누전으로 인해 숨졌다.

경찰은 이날 A씨가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배수로에 물이 차자 물을 빼 내기 위해 에어콤프레샤와 연결된 에어드라이기를 잡는 순간 전기누전으로 감전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목격자와 공장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단신] [독자투고]“ 장마철 감전사고 주의보 발령, 각별한 주의 필요 ”

2011-06-28 오후 12:14:06

이번 5호 태풍 ‘메아리’로 인한 전남지역 피해로 재산피해액이 6억여원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본격적인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었다. 금년 여름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6월후반부터 7월후반까지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고, 8월에는 대기불안정에 따른 국지성 호우 등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다.

여름철 우기때는 감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금년 여름철 집중호우시 공사장, 신호등, 가로등, 저지대 반 지하주택 등에서 침수에 의한 감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어 소방방재청에서는 여름철 우기 감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최근 3년간 감전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여름철 우기시(6~8월)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장마기간이 시작되는 6월부터 점차 증가하여 7~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안전사고 발생유형을 보면, 수도권 저지대 등 상습침수지역 밀집지대와 입간판, 가로등, 신호등 및 맨홀 등에서 감전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지난 2001년 7월 수도권 집중호우시 가로등․신호등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로 19명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장마철 감전사고를 예방하려면 기상특보를 예의주시하여 집중호우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침수된 지역은 가급적 우회해서 통행하는 것이 감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집안이 침수되었을때는 전기 콘센트나 전기기기 등을 통하여 전기가 흐르고 있을지 모르므로 접근하기전에 배전반의 전원스위치를 내린 다음 출입하여 물을 퍼내고 건조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하실 등이 침수되었을때는 지상보다 감전위험이 많으므로 안전사고 발생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만약에 감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먼저 사고자를 전원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구조자의 감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고무장갑, 나무막대기 등 안전하게 구조해야 할 것이다.

환자의 의식유무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해야 하며 감전사고시 외상이 없어도 꼭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매년 발생하는 감전사고의 절반가량이 여름철에 집중되고, 특히 장마철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만큼 감전사고에 주의하여 사고없는 안전한 여름을 기대해 본다.













태풍대비 배수펌프 점검

2011년 06월 26일 (일) 19:39:13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7개 지사가 태풍 ‘메아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2~26일 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했다. 김준회 청원지사 과장(55·앞쪽)이 청원군 강내면 석화리에 소재한 석화2배수장에서 배수펌프를 점검하고 있다.






장마철 재해예방 이렇게


올해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경남도가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특히 구제역 가축매몰지, 낙동강사업장, 배수시설 등에 대한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기관·단체 등에 요청했다.

경남도는 올해 장마·태풍 등에 대비해 재해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을 정비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했다. 방재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지난 5월11일에는 400여명의 시군, 읍면동,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해피해 및 복구,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발생 전망 등에 대한 방재교육도 마쳤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527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해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수방자재 및 장비 등을 확보했으며, 배수펌프장 442개소, 재해예경보시설 283개소 등에 대한 점검도 마쳤다.

이밖에 호우특보 및 태풍접근이 확정되면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 집중호우 대비 이렇게 >

경남도는 지역별·분야별 대비 및 예방요령을 작성해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가정에서는 TV·라디오를 통해 기상상황을 계속 청취하고, 축대나 담장이 무너질 염려가 없는지와 바람에 날아갈 간판이나 물건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며, 정전에 대비 손전등·양초·비상물품을 준비한다.

농촌 및 산간지역에서는 배수로는 깊이 파고, 과수목과 비닐하우스는 받침을 보강하며, 외부를 단단히 묶어 줄 것과 경사도가 30°이상 이면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어촌 및 해안지역에서는 해안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지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선박끼리 부딪쳐 부서지지 않게 고무타이어를 충분히 부착해야 한다. 어망·어구는 미리 걷어 피해를 방지한다.

도시지역에서는 집 안팎의 하수도 맨홀 등 위험요소를 재점검 하고, 필요시는 관계기관에 연락해 안전한 조치를 취한다.

상습침수지역에서는 긴급 상황시 대피장소를 사전에 알아두고 행정관서 또는 방재요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김쌍수 한전 사장 "강풍, 폭우 등 자연재해 고장·사고 예방하라"
기사등록 일시 [2011-06-26 15:30:08]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 등으로 인해 전력공급 차질이 우려되자 "여름철 안정적 전력공급과 고장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6일 한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지난해 태풍 곤파스와 수도권 집중호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재해는 갈수록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여름철은 연간 전체 고장의 53.5%, 송변전 설비고장의 81.1%를 차지할 정도로 크고 작은 고장이 집중되는 시기"라면서 "강풍, 폭우, 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한 고장뿐만 아니라 전력수요 급증으로 인한 선로 과부하, 고객설비로 인한 파급고장 등 다양한 유형의 고장·사고가 다발해서 어느 때보다 철저한 설비운영 대책과 예방활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약시설과 안전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혁신마인드로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올 여름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의식을 재무장하고 안전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사장은 "재난재해 발생시 무엇보다 유의할 점은 천재지변 상황에서 조급히 복구작업을 하다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다가 안전한 작업 여건이 확보된 이후 신속하게 복구에 임하는 것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고장복구 방법"이라고 했다.
















(전기안전특집) 여름철 전기재해 예방요령



무더운 여름철의 단골손님인 장마비와 기습적으로 쏟아지는 폭우, 태풍 등은 매년 큰 인명 ․ 재산 피해를 가져온다. 우리가 사전에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러한 피해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기사고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요령을 알아두고 대처해야 한다.
여름 ․ 장마철 올바른 전기사용 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 비바람이 세차게 불 때의 전기안전
주택의 경우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집으로 연결된 전선이 끊어지거나 나뭇가지와의 마찰로 인해 전선 피복이 벗겨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엔 절대 그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즉시 전기고장 신고(국번없이 123)를 통해 수리를 받아야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집안 등이 침수됐을 때의 전기안전
집안이 침수됐을 때는 전기콘센트나 냉장고 등의 모터부분을 통해 전기가 누전돼 있을지 모른다. 이런 때에는 분전함의 전원스위치를 끈 다음 고인 물을 퍼내고 건조시킨 후 전기를 다시 사용해야 한다.

▲낙뢰로 인한 피해 예방법
낙뢰가 발생할 경우 통신선 등을 통해 과전류가 흘러 가전제품이 손상을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번개가 치기 시작하면 외부 안테나가 설치된 TV는 플러그를 뽑아두고 번개가 치는 동안 전기기구를 만지거나 수리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절대 금해야 한다.
더불어 농촌 지역에서는 전선이나 전기기구를 들고 농로를 걸어다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누전에 의한 감전예방
여름 ․ 장마철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가 바로 감전사고다.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는 특히 누전에 조심해야 한다.
누전이란 옥내배선이나 가전제품내 배선 등의 피복손상으로 인해 전기배선과 관계없는 부분으로 전기가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접지시설을 해야 한다.
누전차단기는 누전이 발생하면 전기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안전장치이다.
하지만 미세한 누전에도 전기가 자주 차단되다 보니 일부 가정에서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스위치에 테이프 등을 붙여 동작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누전차단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한 여름철 뿐만 아니라 누전차단기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용 버튼을 이용해 한달에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한다. 정상적인 차단기라면 시험버튼을 누르는 순간 스위치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가정내 모든 전원이 차단돼야 한다.
















여름철 전기안전사고 예방수칙(노원신문)
한국전력공사 북부지점
[2011-06-27 오전 1:13:00]







여름철 전기안전사고 예방수칙

여름철에는 장마비나 집중호우로 인한 물기와 습기가 발생하여 감전 등 전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때문에 전기관련사고의 대부분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관련되어 발생한다.

감전 등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기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숙지하여야한다.

전기사고의 대부분은 무관심과 부주의에서 시작된다.

철저한 점검과 안전수칙 실천으로 전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인명을 보호하자.

1. 집중호우 도로변의 전주나 가로등 교통신호등처럼 전기를 이용하는 시설물이 물에 잠겼을 때는 접근 삼가

2. 태풍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간판, 지붕 등을 보수할 경우 전력선 근접시에는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

3. 태풍 전 전기시설을 점검하여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곳은 즉시 보수하고, 차단장치 등의 작동을 사전에 확인

4. 집안이 침수되었을 때는 전기가 흐르고 있을 수 있으므로 배전반의 전원스위치를 내린 다음 물을 퍼내야 한다.

5. 쓰러진 전주나 단선된 전선을 발견시 전기가 흐를 수 있으므로 주변에 알리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즉시 한전으로 연락

6. ‘위험’‘고전압’‘접근금지’등의 표시가 있는 전력설비는 임의로 만지거나 가까이 접근 금지

7.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이상 시험버튼을 눌러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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