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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절연저항 측정 중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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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friend0220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1,120회 등록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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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변압기 절연저항 측정 중 감전
업종 : 수송용기계 기구제조업
기인물 : 가열로변압기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2년 04월


1. 재해개요

1992년 4월 ○일 10:20분경 전기가열로 전용변압기의 고장으로 변압기의 1차측 절연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저항계로 측정하려는 순간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내용

가. 재해발생 설비
○ 설비명 : 변압기
구분
규격
구분
규격

정격용량
500kVA
1차/2차 정격전압
21.8kV/220V

주파수
60Hz
1차/2차 정격전류
22.9A/2,272A

냉각방식
옥외용유입자냉각식
온도상승
권선 : 55℃

유온 : 50℃

극성
내철형, 감극성
제조년월일
‘91. 11



나. 재해발생전후 상황
1) 10:20분경 변전실내의 전기가열로 전용변압기(3Φ 450KVA,
21.8KV/450V)에 이상이 발생하여 동 변압기를 점검코자
전기안전관리담당자와 보조원(피재자)가 변전실내로 들어감.
2) 변압기를 점검해본 결과 변압기의 내부가 소손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해체, 수리를 위해 변전실 밖으로 나와 크레인
운전원에게 전화연락을 하던 중 변전실쪽에서 ''''펑''''하는 소리가
나서 동료직원이 달려 보니 피재자가 심한 화상을 입고, 특히
우측흉부에 피부가 터진상태에서 쓰러져 있음을 발견함.
3) 사고당시 사고발생 변압기의 C.O.S의 퓨즈가 끊어진 상태였으며,
변압기의 냉각유 탱크 및 부스의 표면에 전기스파크 자국이 남아
있었음.

3. 재해요인분석

가. 피재자는 고장난 변압기의 절연저항을 측정한 후 다른 변압기의
절연저항치와 비교하기 위하여 고장변압기 옆에 설치되어 있던
정상작동 변압기(500KVA)의 절연저항을 측정코자 함.

나. 우측흉부를 변압기 냉각유탱크에 밀착시킨후 22.9KV로 충전중인
부스의 절연용 방호판(절연덮개)을 열고 우측손에 절연저항계를
쥐고 부스에 접촉하는 순간 인체에 3,200V(측정치)의 대지전압이
인가되어 우측 팔과 우측흉부에 통전전류가 흘러 감전됨.

다. 감전 당시 인체에 흐른 통전전류의 추정치는 인체에 인가된
전압(대지전압(V))이 3,200(V)이고 우측팔 및 우측흉부의
인체저항이 대략 500(Ω)이고, 접지저항이 10(Ω)정도(제1접지공사)
이므로 통전전류 I=인체인가전압/인체저항접지저항=3,200/510=6.2(A)
추정됨.

라. 전기의 인체통전경로는
변압기 부스 → 우측팔 → 우측흉부 → 변압기 냉각유탱크 → 대지
등의 전로가 형성되었으며, 변압기의 외함에는 접지가 되어있는
상태였음.

4. 재해원인

가. 직접원인
전기계측기 사용 미숙 피재자가 정상작동중인 변압기의
절연저항을 측정코자 변압기의 1차측 22.9KV로 충전되어 있는
부스의 절연용 방호관을 열고 절연저항을 측정함.

나. 간접원인
1) 절연저항측정시는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하나 이를 무시
2)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무시
3) 전기작업시, 특히 활선작업시는 절연용 보호구(절연모, 절연화,
절연장갑등)를 지급, 착용해야 하나 미지급
4) 전기작업시는 2인이상 작업해야 하나 이를 무시

5. 재해예방대책

가. 기술적대책
1) 절연저항측정시는 전원을 차단한 후 실시
2) 활선작업시는 활선작업용기구(핫스틱 등) 사용 및 절연용보호구
(절연모, 절연화, 절연장갑 등) 착용하고 충전전로에 대한 다음의
접근한계거리 유지


충전전로의 사용전압

단위(kV)
접근한계거리

(단위:cm)

22이하
20

22초과 33이하
30

33초과 66이하
50

66초과 77이하
60

77초과 110이하
90

110초과 154이하
120

154초과 187이하
140

187초과 220이하
160

220초과
220



3) 정전작업시는 전원을 차단한 개로 개폐기로 시건장치 및 통전금지
표지판 부착, 전력케이블 등의 잔류전하방전, 검전기로 충전여부확인
및 단락접지를 실시한 후 작업실시
4) 변전실주위의 접근금지용 울타리에 접지실시

나. 교육적 대책
1) 전기작업시는 안전수칙의 숙지 및 준수
2) 전기안전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
3) 절연용 보호구의 착용방법숙지

다. 관리적대책
1) 절연용보호구(절연용 안전모(AE종, ABE종), 절연용 고무장갑,
절연용 고무장화 등)를 구입, 지급하고 착용상태를 수시감독
2) 활선작업시는 반드시 2인이상 작업토록 독려
3) 변전실 등 고압전기의 위험장소에는 안전수칙 게시 및 접근금지표시 부착
4) 정전작업시는 정전작업요령을 작성하고 안전교육을 통해 숙지토록 조치




















제목 : 특고압 수전설비의 변압기 C.O.S에 감전
업종 : 고무제품 제조업
기인물 : 변압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년 10월 ○일 서울 소재 ○○특수공업의 옥외
특고압수전설비에서 출입문 및 바닥철판 도장작업중, 피재자가
변압기(150KVA)의 C.O.S(Cut Out Switch)에 머리가 접촉되면서 감전
사망함.

2. 재해 원인 조사

가. 작업상황
1) 피재자는 사고발생 당일 옥외 수전설비에서 출입문 및
MOF(Metering Out Fit)와 변압기 사이의 뒷편 철판 바닥을
도장하는 중이었으며,
2) 잠시후 목격자가 출입문쪽 계단으로 내려가려는 순간 "펑"소리에
놀라 뒤돌아보니 피재자가 변압기(150KVA) 뒷쪽에서 쓰러진
상태로 피가 머리에서 쏟아지고 있었고
3) 수전설비는 C.O.S의 휴즈링크가 개로됨과 주차단기가 작동하였고
옥외수전설비는 폐로상태로 전환됨.

나. 감전경로 추정

┌──────┐ ┌────────┐ ┌──┐
│ COS 2차측 │────▶ │ 피재자 두부외피│───▶ │심장│
└──────┘ └────────┘ └──┘
- 낮게 설치되고 노출됨.(1.5m)
- 대지와 선간전압 : 13,200V

┌─────┐ ┌──────────┐ ┌──┐
──▶│발(슬리퍼)│──▶│ 수전설비 바닥철판 │──▶│대지│
└─────┘ └──────────┘ └──┘
*절연용 안전화 미착용

3. 재해원인

가. 수전설비 설치가 부적합함
특고압의 수전설비의 설치가 매우 낮게 설치되어 작업자의 출입시
접촉의 위험이 상시 존재함.

나. 정전 작업 미실시
수전설비에 인접한 작업시, 특히 낮게 설치됨에 따른 접촉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전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안전조치없이
작업함.

다. 보호구 미착용
안전화, 절연장갑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함.

4. 재해예방대책

가. 수전설비를 상향조정하여 설치함.
특고압 수전설비의 설치시에는 똑바로 선상태에서 근로자의
신체(머리)와 충전전로간의 접근 한계거리가 30cm이상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정 설치함.

나. 정전 작업 실시
당해 충전전로와 근접한 지역에서의 시설물 보수, 점검, 도장등의
작업시에는 접촉에 따른 감전위험이 있으므로 정전후 작업을 실시함.

※ 정전작업요령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업책임자의 임명, 정전 범위 및 절연용 보호구 작업시작전 점검
등 작업시작전에 필요한 사항
2) 전로 또는 설비의 정전순서에 관한 사항
3) 개폐기 관리 및 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
4) 정전확인순서에 관한 사항
5) 단락접지실시에 관한 사항
6) 전원 재투입 순서에 관한 사항
7) 점검 또는 시운전을 위한 일시운전에 관한 사항
8) 교대근무시 근무인계에 필요한 사항

다. 절연용 보호구 착용
충전전로 작업시에는 절연장갑, 절연화, 전기용 안전모등 절연용
보호구의 착용이 가능하도록 작업장내에 상시 비치하고, 이를
착용한후 작업토록 작업자에게 주지 시킬 것.




















제목 : 누전된 양수용 펌프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
날짜 : 1997년 02월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
기인물 : 양수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양수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옥외세면장 바닥에 고인물을 양수기를 이용 배수하던중 누전 │
│ 상태인 양수용 펌프모터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양수용 펌프모터 외함에 제3종 접지 실시 │
│ ○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정기적인 관리 실시 │
└─────────────────────────────────────┘

1. 재해개요

97년 2월○일 11:00경 경기도 소재 ○○금속의 옥외세면장에서 우천에 의해
세면장 바닥에 고인 물을 양수기를 이용 배수시키려던중 누전된 양수용 펌프
모터에 접촉되면서 근로자1명이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가. 양수용 펌프모터 외함에 접지 미실시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나 접지를 하지 않음

나. 누전차단기 미설치

물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한지역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전기기계
·기구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
하여야 하나 커버나이프 스위치만 설치됨.

다. 전기기계·기구 유지관리 소홀

전기기계·기구는 사용전 외함접지, 누전유무 측정 등의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하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함.

3. 재해예방대책

가. 양수용 펌프모터 외함에 제3종 접지 실시

전기설비의 금속부분을 대지와 연결하여 전기기계·기구에 누전발생시
누설전류를 대지로 방류시켜 감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펌프모터 외함에
제3종 접지(100Ω이하)를 실시함.

나. 누전차단기 설치

이동식 전동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 전기기계·기구에 대한 유지관리 철저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전기기계·기구는 사용전 외함접지, 누전유무
등을 �洸 사용토록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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