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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경험만 있다고 국가기술자격 주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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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friend0220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1,344회 등록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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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경험만 있다고 국가기술자격 주는 것 아니다

일정 요건 갖춘 교육·훈련 제대로 받아야 시험없이 부여




고용노동부는 20일 과정이수형 자격제도와 관련, “‘일정 기간의 현장근무’ 자체만으로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은 현재까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날자 중앙일보 “현장 근무 땐 시험 없이 국가자격증” 제하의 기사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이 같이 해명했다.

중앙일보는 “(전략) 또 일정 기간 현장 근무를 하면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중략) 또 용접·주조 등 90여개 분야는 현장 경험만 있으면 자격증을 주는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제도가 도입된다.(후략)”고 보도했다.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는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시행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교육·훈련생은 별도의 자격검정 없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문의: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2110-7284























건물에서 불 나면 승강기가 가장 위험‥왜?

2011.02.11 23:19





[뉴스데스크]

◀ANC▶

어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명의 사상자가 나는 사고가 있었는데 유일한 사망자는 불이 난 현장이 아닌 엘리베이터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렇듯 건물에서 불이 나면 승강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조의명 기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VCR▶

어제 새벽,

네 명의 사상자를 낸

김포 아파트 화재.

불이 난 집에 있던 주민은

신속하게 대피했지만,

승강기에 탔던 40대 남성은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연기가 구름처럼 밀려들어 와

식간에 승강기 내부가

유독 가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강기 통로는

지상부터 꼭대기까지

일자로 뚫려 있기 때문에

불이 나면 마치 굴뚝처럼

승강기 통로 안으로 연기가

가득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열기 때문에

승강기가 고장 나기라도 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연기 속에서

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7년 서울의

한 상가건물 승강기 내부.

승강기에 있던 10여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새어들어 온 연기에 무더기로

질식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불은 바로 옆 건물에서 났는데,

화재로 발생한 연기가

옆에 있는 건물의 승강기 안으로까지

들어올 정도로 승강기는 화재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층 빌딩이라 해도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SYN▶ 박해영/서울 서초소방서

"화재발생층 말고 다른 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층에 있는 사람도

승강기는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피난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고층건물에 있는 비상용 승강기는

정전 시에도 작동하지만

불꽃과 연기를 막아줄 순 없기 때문에,

장비를 갖춘 소방관들이

인명 구조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소방 당국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






아파트 난방비 폭탄 이유 있었네


2011.05.18 10:30

뉴타운 등 최근 건설된 아파트에서 난방 계량기를 잘 못 설치해 난방비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서민주택공급 건설사업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양관양 1공구 등 58개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 지역난방 방식으로 아파트를 시공 중이다.

LH공사는 이들 아파트의 난방비를 측정하기 위해 유량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난방유량과 공사 전후의 온도차에 따라 사용열량을 측정할 수 있는 열량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지역난방 공동주택에서 난방계량기로 사용되는 유량계는 난방의 유량만 측정이 가능해 입주자가 실제 사용한 열량과 차이가 발생해 측정이 부정확하고 난방비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으로 밝혀져 주택건설기준에도 열량계를 사용하도록 하고있다.

특히 지역난방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 방의 난방을 차단해도 각 세대로 들어가는 전체 난방유량의 변화가 적어 난방비 절감이 어렵다. 감사원은 각 방의 난방 여부에 따라 세대에 들어오는 난방유량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동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을 LH공사에게 주문했다.

감사원은 또 올해 8월 준공 예정인 수원호매실 지구의 경우 LH공사에서 고가의 하수관 자재를 사용해 1420억여원의 공사비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상주 무약지구 아파트 건설공사도 부지 내 고압송전선로가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와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사전에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 특히 이 지구는 LH공사의 재무구조개선과 맞물리면서 2009년말 공사가 중단됐고 지연에 따른 3000여만원의 지연이자까지 물게 됐다.






하수열 에너지로 11만가구 냉·난방 공급

버려지는 서울시의 생활하수가 11만 가구의 냉ㆍ난방 에너지를 만드는 데 활용된다.

서울시는 17일 탄천, 서남, 난지, 중랑 등 4개 물재생센터의 방류수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해 전국 최대 규모인 11만 가구에 냉ㆍ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4개 물재생센터에서 일 평균 439만톤을 한강으로 방류하는데 방류수는 동절기에도 10℃ 안팎의 잠재열을 보유하고 있어 난방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단계 사업으로 9월부터 탄천물재생센터에 하수열을 이용하는 시설을 만들어 내년 10월부터 강남지역 2만 가구에 냉ㆍ난방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는 연간 석유 1만9,000톤을 태우는 에너지로, 연 3만2,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1,156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2단계로 시는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열을 이용하는 사업을 연내 시작해 2013년부터 마곡지구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난지ㆍ중랑물재생센터 사업은 2015년 마무리된다. 시는 주요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한다. 투입 자금은 100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법률상식/ 해고수당을 수령하면 부당해고조치에 이의할 수 없는지

본지 법률 고문, 유능종 변호사







▶사례 : 홍길동은 甲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甲회사에서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회사경비업무를 용역전문업체에 위탁한 후 홍길동에게는 1개월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하고 해고처리하였습니다. 홍길동은 억울하여 구제방법을 취하고 싶은데, 해고 수당을 수령한 것이 해고조치에 승복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는지요?



▷해설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1조에 의하면 “①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 인수 ․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 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으로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길동의 경우 일반해고의 정당한 이유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甲 회사의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직제개편에 따라 직업부서가 폐쇄되었지만, 위와 같은 법에서 규정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여지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홍길동이 해고를 당한 후 甲회사측에서 제공하는 해고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해고조치에 승복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홍길동은 해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 “계약직 근로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 거절하면 부당해고”



[2011.04.19 13:28]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처럼 효력이 없다”

일정한 기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처럼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근로계약 연장을 거부한 서울시설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장애인 콜택시 운전사 권모(51)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돼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있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는 심사과정을 거쳐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유효하다 본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이유를 노조활동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서울시설공단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유지했다.

노조 간부인 권씨 등은 2002년 말부터 서울시설공단과 매달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 운행계약을 체결해 운행하다 1년 만에 근무평점 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거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권씨 등이 사실상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이 부당하게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유가 정당하다며 이를 뒤집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최저임금 현실화 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주 1회 대시민 선전전 진행, 6월 11일 ''''''''''''''''''''''''''''''''도민대회'''''''''''''''''''''''''''''''' 개최할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송정현)가 최저임금 현실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2011년 상반기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12일 오후 3시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8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상반기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


▲ 12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2011년 상반기 총력투쟁 선포대회 &copy수원시민신문


이날 대회에서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이명박 집권 3년간 부자가마세와 4대강 삽질로 국가부채는 1천600조원에 달하고, 미친 물가, 미친 전세금, 미친 등록금으로 서민경제도 파탄나 가계부채도 이미 90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또 “지난 3년간 30대 재벌의 영업이익은 53조원으로 73나 급증했으며 벌어들인 이익을 일자리창출이나 투자에 쓰지 않고 현금으로 쌓아두는 사내유보금은 1천200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반해 “같은 시기 노동자들의 임금소득은 3년 연속 하락했고, 비정규직은 8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2011년 상반기 총력투쟁 선포대회에 참석한 지도부들 &copy수원시민신문


특히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재벌들은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직접사용자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눈 하나 깜작하지 않는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는 가재도구까지 압류하고 경매에 넘기고 있다”며 “재벌들은 백주에 야구방망이로 노동자를 짐승처럼 폭행하는 세상. 소위 VIP들은 수백억 원의 돈을 빼돌리고 야반도주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되어 버렸다”고 성토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이어 “작년 11월 세계에서 잘 산다는 나라 20개국의 정상들이 모였다. 이명박 정권은 세계의 부자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며 “그러나 회의장 건물을 청소하는 분들은 화장실과 어두운 복도 끝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노동자 평균임금의 3분의 1 수준인 월 8~90만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한 달 최소 110만원 보장 !!! &copy수원시민신문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청소노동자 이외에도 경비업무, 영세사업장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이 곳곳에서 인간적 모멸감과 감독자들의 눈치를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이명박 정권의 민생파탄에 대한 규탄과 함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민생문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권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에 비판을 가했다.

아울러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경기도에 △지자체 관련 업무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대책 마련 △지자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민간위탁 중단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충과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간병인 운영과 재정 확대 △고용불안, 정리해고 일삼는 외국자본에 대한 감시 등 관리강화 방안을 위한 조례제정 즉시 실시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불법행위 근절 대책과 체불임금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경기도 전역 주 1회 대시민 선전전 진행 △6월 11일 경기도민 대회 개최 △7월 노동자 총력투쟁 전개 등을 선포했다.


▲ "최저임금 현실화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copy수원시민신문


이날 선포대회에는 송정현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을 비롯해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안동섭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박사옥 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 윤욱동 금속경기 수석부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선포대회를 마친 800여 명의 노동자들은 도청 앞을 출발해 수원역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 철폐 등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나눠줬다.

앞서 이날 총력투쟁 선포대회 사전행사에서는 중앙대 시설관리 분회, 학교비정규직 단일노조 경기지부(준), 대학노조 수원여자대학교 지부, 금속경기지부 투쟁사업장 등이 무대에 올라 투쟁현황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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