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용접시 화재예방 소화기 비치 안전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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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물용접시 화재예방 소화기 비치 안전확인 철저
2011.05.17 20:33 입력
건축물 작업장이나 공사장의 용접시, 제재소의 톱밥에 용접시, 철공소에서 선반제작시, 축사 파이프나 골재 용접시, 시장 . 백화점 등 각 점포에서 선반 용접 . 수리중, 선박탱크 용접시, 위험물 탱크 용접불티에 의해 헝겊, 종이박스, 짚더미, 사료창고 등 가연물이나 인화물질에 착화 발화되어 연소 확대 우려되고 있으며, 작업현장 등에서 소화기 미비치, 가스 등 위험물 환경정리 미흡, 건물의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미흡, 주변 환경정리를 미쳐하지 못하고 사전예방 안전교육 및 훈련 소홀, 각자 안전 불감증으로 젖어 있거나 안전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발생 우려가 많다.
용접화재의 종류를 살펴보면, 첫 번째 전기용접 불티화재는 전력을 아크로 변환하여 그 열로서 용접부를 녹여 철판과 철판을 접합시키는 것이다.
아크는 전원에 접속된 두 개의 전극을 접촉시키고 나서 약간 이격하면 전극사이에 불꽃이 나오고 기체나 금속증기의 분위기를 만들어 그 중 전류가 흘러 빛과 고온의 열이 발생난 방전현상이다.
건축공사현장이나 선박 건조 중에 평판 . 탱크나 파이프 등에 연결이나 아크용접을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용접불티가 비산되고 접촉하여 착화 염화되어 연소가 발생하는 화재, 두 번째 가스용접 . 절단 불티화재는 산소아세틸렌 불꽃 또는 산소프로판 불꽃 등의 예열불로서 가열하고 철판이 용단개시에 적당한 온도(1,350℃가 표준으로 되어있다)에 달했을 때 고온의 절단산소를 분출하면 철과 산소 사이에 급격한 화학반응을 일으켜 철은 격렬하게 연소하고 산화철이 되어 용융하며 산소의 세기에 의해 불꽃을 발산하면서 연속적으로 절단되는 제조하는 공정에서 건축공사현장이나 선박 건조 중에 평판 . 탱크나 파이프 등에 연결이나 아크용접을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용접불티가 비산되고 접촉하여 착화 염화되어 연소가 발생하는 화재다.
특히 가스(Gas) . 위험물 . 정화조 . 선박 및 급수탱크 등 용접(Welding) . 청소(Cleaning) . 도장(Painting)할 때나 충전(Charging)할 때는 항상 탱크 안에 있는 잔여가스를 완전히 방출하고, 불활성가스(CO2나 N2)로 완전히 잔여가스를 방출시키며, 다시 공기로 치환시키고, 2인 1조로 잔여 공기압력을 측정 . 확인하며 안전밧줄(Rope)와 공기호흡기를 장착하고 탱크에 들어간다.
건축물이나 파이프, 골재 도장과 용접시에는 필히 소화기를 비치하고, 점화원(불씨)과의 주변 1―2m 이상 헝겊, 사료, 단열재(스치로폼), 쓰레기 등 가연물을 완전히 제거하며, 청소 및 충전 등 탱크작업에 임한다.
휴대용 가스용기나 유독화학물질 탱크는 구멍(Hole)를 내어 안전관리 법률규정에 의거 폐기시켜야 할 것이다.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교육 ‘등록제로 전환’
일정 요건 구비시 교육기관 등록 가능해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독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화관리자 교육과 위험물안전관리 교육이 교육기관 등록제로 전환 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과 9월 30일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暄효〈 현행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되는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권한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안전교육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및 물적 능력을 갖춰 등록하도록 했다.
또 소방방재청이 교육기관을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근거와 벌칙 조항 등을 신설했다.
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방화관리자 교육이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어 민간기관의 진입을 차단하고 특화된 안전교육기관의 출현을 제한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진입규제 개선과제로 방화관리자 교육기관 개방을 주문한 바 있다.
방화관리자 업무수행 능력 강화해야”
부산소방본부, 방화관리자 안전지수 개발ㆍ진단결과 발표
방화관리자의 건물안전관리 업무 수행 역량이 기대 수준에 못미쳐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부산소방본부(본부장 신현철)는 지난 1일 방화관리자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와 형식적인 업무수행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방화관리자 안전지수 개발 및 진단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진단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부산지역의 방화관리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소방공무원이 직접 방화관리자를 찾아 설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화관리자로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진단하기 위한 안전의식분야 12문항, 화재예방 및 진압 관련 전문지식을 진단하기 위한 안전지식분야 12문항으로 분야별 배점은 5점, 총 10점 만점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른 최종 안전지수는 6.92점으로 설문수준과 방화관리자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기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안전의식분야의 평균지수가 3.58점으로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소방검사가 없을 경우에는 비상 경보스위치를 차단하거나 소방시설의 안전점검을 충실하게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지식분야의 평균지수도 3.34점으로 방화관리자의 법적 선ㆍ해임 기간이나 작동기능점검 횟수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소방본부는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에 실무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실무교육 강화 및 방화관리자 등급 세분화 등 제도분야 개선방안을 마련해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자격자로서 안전의식 부족해
방화관리자 안전의식 분야 진단결과를 살펴보면 “비상구 및 피난계단에 물건 적치시 관계자를 찾아 즉시 조치하고 있냐”는 문항에 2,237명(74.5)이 ‘매우 그렇다’ 또는 ‘대체로 그렇다’로 답해 가장 높은 의식수준을 보였다.
또 “소방서 검사가 없을 경우 오작동을 우려, 경보시설을 전원차단한 적이 있냐”는 문항에 1,833명(61.1)에 달하는 방화관리자가 ‘매우 그렇다’ 또는 ‘대체로 그렇다’고 답변(3.33점)하면서 소방서 검사가 없을 경우 경보시설 오작동 우려로 전원을 차단한 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화재수신반의 상태를 잘 이해하며 경보음이 발할 시 직접 복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1,089명(36.2)이 ‘그저 그렇다’ 또는 ‘대체로 아니다’, ‘매우 아니다’라고 대답해 화재 수신반에 대한 이해와 작동법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소방본부는 “방화관리자의 최종 안전의식은 평균 3.59점으로 답변항목의 대체로 그렇다에 준하는 점수이지만 방화관리 전문자격자로서는 안전의식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안전지식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안전지식 분야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 12항목의 문항에서는 ‘피난시설인 계단 및 복도의 관리방법을 묻는 문제’에 대해 2,571명(85.7)이 정답지를 기록, 방화관리자의 가장 기본적 임무로 피난시설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는 높았다.
하지만 ‘LP가스와 LNG가스 질량에 관한 문제’는 화재 일반상식에 해당하는 문항임에도 1,470명(49.0)만이 정답을 맞춰 기본적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화관리자 선ㆍ해임 기간과 방화관리자 작동기능점검 회수 등 관련 상식 및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집계돼 방화관리자 강습과 실무교육시 이에 대한 상세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소방본부는 “방화관리자의 최종 안전지식은 평균 3.34점으로 조사대상자가 현직 방화관리자 임을 고려할 때 다소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물 사용자 및 종殆 ‘의식향상 시급’
부산소방본부는 이번 설문을 통해 ‘대형화재 근절 및 효율적 방화관리를 위한 필요조건’을 조사한 결과 3,000명의 설문조사 대상 중 1,460명(48.7)이 ‘건물사용자 및 종업원 개개인의 안전의식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뒤를 이어 1,012명(33.7)이 ‘방화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822명(22.4)은 화재시 영업주나 건물주의 연대책임을 통한 관심 및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꼽았다.
부산소방본부의 관계자는 “이는 소방법 강화와 방화관리 자격기준 강화, 소방서 단속 등 행정적 규제 보다는 방화관리 향상을 위해 건물주 등 개개인의 안전의식 향상과 방화관리자 교육 강화, 영업주의 관심과 투자를 중요 요소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소방본부, 안전지수 향상방안 제시
부산소방본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화관리자의 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방화관리자 자격기준 강화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강화 ▲방화관리자 업무편의 개선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화관리자 자격기준 강화해야 = 부산소방본부는 방화관리에 필요한 신체적 조건이나 수행능력, 업무경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론 위주의 필기시험에 의한 자격인증으로 실제 업무수행 검증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축 및 산업기술 발달에 따른 초고층 건물 등은 현 방화관리체제로는 대응에 한계가 따른다는 것이 부산본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민법상 성년 기준인 18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신체조건 및 적성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자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격시험에 소방시설별 점검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건축물 규모와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라 방화관리 등급을 세분화(31층 이상, 연면적 30,000㎡ 이상은 특수방화관리사 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도출해냈다.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강화 필요 = 부산소방본부는 2년에 1회씩 이뤄지는 현행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의 회수를 확대하고 실기 실습과 체험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지속ㆍ반복적 안전교육이 미흡하고 체험시설이나 소방시설 실습장 등을 갖춘 방화관리자 전문 교육기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산소방본부는 보수교육을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 실무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로 인해 전문 방화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시간과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업종이나 용도 구분이 없는 일률적 교육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시설 인프라 부재로 체험교육에 한계가 있고 이론식 강의 위주로 편성되는 교육과정도 문제점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산소방본부는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방화관리 교육과정을 현행 2년 1회에서 연1회로 확대하고 이론 위주 교육을 탈피한 현장 위주의 실기실습 및 체험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와 함께 필요시 수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시 교육체제를 마련하고 전문 실습장을 갖춘 교육기관과 장비 등 교육인프라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정 실무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방화관리 특성을 고려한 소방관서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고 대상물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교육프로그램이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무개선 위한 행정지원 강화해야 = 현재 방화관리업무의 성실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현행 방화관리업무는 행정지원이 미흡해 소방에 대한 신뢰도와 업무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방화관리제도에 대한 소방관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관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방화관리자 업무에 대한 요약 해설집이나 업무요약 포켓 수첩 등의 형태로 교재와 홍보물을 개발해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맞도록 세분화 된 표준 소방계획서를 작성해 보급할 필요가 있고 업무 편의를 위한 전용 인터넷 공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방관서 주관으로 방화관리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방화관리 선진화를 위한 민간 협력 파트너 쉽을 이뤄야 한다는 필요성도 언급했다.
''방화관리자'' 사라지고 ''소방안전관리자'' 뜬다.
소방방재청, 명칭변경 포함한 소방설치유지법 수정중
119매거진
각 건물등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방화관리자의 명칭이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뀔 전망이다.
소방堧盈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고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주 내용으로는 현재 화재를 막는 전담 관리자의 의미로 해석되어 지는 ''방화관리자'' 의 역할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해 각종 재난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진, 자연재난 등에 대한 건물의 내진설계, 기타 대비책 등에 대한 우려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해 기술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 민간 안전관리자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강남지역 건물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한 방화관리자는 "재난관리사등 재난안전 관련 분야의 자격증들이 중구 난방으로 만들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엄청난 숫자의 방화관리자들이 있고, 이들의 인프라를 활용해 건물이나 큰 업소 등의 안전을 책임지게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했어야 할일"이라고 말했다.
방화관리자 시험과 교육을 맡고 있는 한국소방안전협회 관계자는 "방화관리자라는 말이 화재에만 국한돼 교육 및 시험 과목도 이에 국한돼 실시돼 왔다" 면서 "시험 과목이나 업무의 범위도 달라지고 보다 전문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1.05.17 20:33 입력
건축물 작업장이나 공사장의 용접시, 제재소의 톱밥에 용접시, 철공소에서 선반제작시, 축사 파이프나 골재 용접시, 시장 . 백화점 등 각 점포에서 선반 용접 . 수리중, 선박탱크 용접시, 위험물 탱크 용접불티에 의해 헝겊, 종이박스, 짚더미, 사료창고 등 가연물이나 인화물질에 착화 발화되어 연소 확대 우려되고 있으며, 작업현장 등에서 소화기 미비치, 가스 등 위험물 환경정리 미흡, 건물의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미흡, 주변 환경정리를 미쳐하지 못하고 사전예방 안전교육 및 훈련 소홀, 각자 안전 불감증으로 젖어 있거나 안전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발생 우려가 많다.
용접화재의 종류를 살펴보면, 첫 번째 전기용접 불티화재는 전력을 아크로 변환하여 그 열로서 용접부를 녹여 철판과 철판을 접합시키는 것이다.
아크는 전원에 접속된 두 개의 전극을 접촉시키고 나서 약간 이격하면 전극사이에 불꽃이 나오고 기체나 금속증기의 분위기를 만들어 그 중 전류가 흘러 빛과 고온의 열이 발생난 방전현상이다.
건축공사현장이나 선박 건조 중에 평판 . 탱크나 파이프 등에 연결이나 아크용접을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용접불티가 비산되고 접촉하여 착화 염화되어 연소가 발생하는 화재, 두 번째 가스용접 . 절단 불티화재는 산소아세틸렌 불꽃 또는 산소프로판 불꽃 등의 예열불로서 가열하고 철판이 용단개시에 적당한 온도(1,350℃가 표준으로 되어있다)에 달했을 때 고온의 절단산소를 분출하면 철과 산소 사이에 급격한 화학반응을 일으켜 철은 격렬하게 연소하고 산화철이 되어 용융하며 산소의 세기에 의해 불꽃을 발산하면서 연속적으로 절단되는 제조하는 공정에서 건축공사현장이나 선박 건조 중에 평판 . 탱크나 파이프 등에 연결이나 아크용접을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용접불티가 비산되고 접촉하여 착화 염화되어 연소가 발생하는 화재다.
특히 가스(Gas) . 위험물 . 정화조 . 선박 및 급수탱크 등 용접(Welding) . 청소(Cleaning) . 도장(Painting)할 때나 충전(Charging)할 때는 항상 탱크 안에 있는 잔여가스를 완전히 방출하고, 불활성가스(CO2나 N2)로 완전히 잔여가스를 방출시키며, 다시 공기로 치환시키고, 2인 1조로 잔여 공기압력을 측정 . 확인하며 안전밧줄(Rope)와 공기호흡기를 장착하고 탱크에 들어간다.
건축물이나 파이프, 골재 도장과 용접시에는 필히 소화기를 비치하고, 점화원(불씨)과의 주변 1―2m 이상 헝겊, 사료, 단열재(스치로폼), 쓰레기 등 가연물을 완전히 제거하며, 청소 및 충전 등 탱크작업에 임한다.
휴대용 가스용기나 유독화학물질 탱크는 구멍(Hole)를 내어 안전관리 법률규정에 의거 폐기시켜야 할 것이다.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교육 ‘등록제로 전환’
일정 요건 구비시 교육기관 등록 가능해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독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화관리자 교육과 위험물안전관리 교육이 교육기관 등록제로 전환 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과 9월 30일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暄효〈 현행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되는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권한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안전교육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및 물적 능력을 갖춰 등록하도록 했다.
또 소방방재청이 교육기관을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근거와 벌칙 조항 등을 신설했다.
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방화관리자 교육이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어 민간기관의 진입을 차단하고 특화된 안전교육기관의 출현을 제한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진입규제 개선과제로 방화관리자 교육기관 개방을 주문한 바 있다.
방화관리자 업무수행 능력 강화해야”
부산소방본부, 방화관리자 안전지수 개발ㆍ진단결과 발표
방화관리자의 건물안전관리 업무 수행 역량이 기대 수준에 못미쳐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부산소방본부(본부장 신현철)는 지난 1일 방화관리자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와 형식적인 업무수행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방화관리자 안전지수 개발 및 진단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진단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부산지역의 방화관리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소방공무원이 직접 방화관리자를 찾아 설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화관리자로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진단하기 위한 안전의식분야 12문항, 화재예방 및 진압 관련 전문지식을 진단하기 위한 안전지식분야 12문항으로 분야별 배점은 5점, 총 10점 만점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른 최종 안전지수는 6.92점으로 설문수준과 방화관리자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기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안전의식분야의 평균지수가 3.58점으로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소방검사가 없을 경우에는 비상 경보스위치를 차단하거나 소방시설의 안전점검을 충실하게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지식분야의 평균지수도 3.34점으로 방화관리자의 법적 선ㆍ해임 기간이나 작동기능점검 횟수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소방본부는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에 실무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실무교육 강화 및 방화관리자 등급 세분화 등 제도분야 개선방안을 마련해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자격자로서 안전의식 부족해
방화관리자 안전의식 분야 진단결과를 살펴보면 “비상구 및 피난계단에 물건 적치시 관계자를 찾아 즉시 조치하고 있냐”는 문항에 2,237명(74.5)이 ‘매우 그렇다’ 또는 ‘대체로 그렇다’로 답해 가장 높은 의식수준을 보였다.
또 “소방서 검사가 없을 경우 오작동을 우려, 경보시설을 전원차단한 적이 있냐”는 문항에 1,833명(61.1)에 달하는 방화관리자가 ‘매우 그렇다’ 또는 ‘대체로 그렇다’고 답변(3.33점)하면서 소방서 검사가 없을 경우 경보시설 오작동 우려로 전원을 차단한 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화재수신반의 상태를 잘 이해하며 경보음이 발할 시 직접 복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1,089명(36.2)이 ‘그저 그렇다’ 또는 ‘대체로 아니다’, ‘매우 아니다’라고 대답해 화재 수신반에 대한 이해와 작동법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소방본부는 “방화관리자의 최종 안전의식은 평균 3.59점으로 답변항목의 대체로 그렇다에 준하는 점수이지만 방화관리 전문자격자로서는 안전의식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안전지식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안전지식 분야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 12항목의 문항에서는 ‘피난시설인 계단 및 복도의 관리방법을 묻는 문제’에 대해 2,571명(85.7)이 정답지를 기록, 방화관리자의 가장 기본적 임무로 피난시설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는 높았다.
하지만 ‘LP가스와 LNG가스 질량에 관한 문제’는 화재 일반상식에 해당하는 문항임에도 1,470명(49.0)만이 정답을 맞춰 기본적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화관리자 선ㆍ해임 기간과 방화관리자 작동기능점검 회수 등 관련 상식 및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집계돼 방화관리자 강습과 실무교육시 이에 대한 상세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소방본부는 “방화관리자의 최종 안전지식은 평균 3.34점으로 조사대상자가 현직 방화관리자 임을 고려할 때 다소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물 사용자 및 종殆 ‘의식향상 시급’
부산소방본부는 이번 설문을 통해 ‘대형화재 근절 및 효율적 방화관리를 위한 필요조건’을 조사한 결과 3,000명의 설문조사 대상 중 1,460명(48.7)이 ‘건물사용자 및 종업원 개개인의 안전의식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뒤를 이어 1,012명(33.7)이 ‘방화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822명(22.4)은 화재시 영업주나 건물주의 연대책임을 통한 관심 및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꼽았다.
부산소방본부의 관계자는 “이는 소방법 강화와 방화관리 자격기준 강화, 소방서 단속 등 행정적 규제 보다는 방화관리 향상을 위해 건물주 등 개개인의 안전의식 향상과 방화관리자 교육 강화, 영업주의 관심과 투자를 중요 요소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소방본부, 안전지수 향상방안 제시
부산소방본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화관리자의 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방화관리자 자격기준 강화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강화 ▲방화관리자 업무편의 개선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화관리자 자격기준 강화해야 = 부산소방본부는 방화관리에 필요한 신체적 조건이나 수행능력, 업무경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론 위주의 필기시험에 의한 자격인증으로 실제 업무수행 검증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축 및 산업기술 발달에 따른 초고층 건물 등은 현 방화관리체제로는 대응에 한계가 따른다는 것이 부산본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민법상 성년 기준인 18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신체조건 및 적성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자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격시험에 소방시설별 점검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건축물 규모와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라 방화관리 등급을 세분화(31층 이상, 연면적 30,000㎡ 이상은 특수방화관리사 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도출해냈다.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강화 필요 = 부산소방본부는 2년에 1회씩 이뤄지는 현행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의 회수를 확대하고 실기 실습과 체험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지속ㆍ반복적 안전교육이 미흡하고 체험시설이나 소방시설 실습장 등을 갖춘 방화관리자 전문 교육기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산소방본부는 보수교육을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 실무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로 인해 전문 방화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시간과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업종이나 용도 구분이 없는 일률적 교육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시설 인프라 부재로 체험교육에 한계가 있고 이론식 강의 위주로 편성되는 교육과정도 문제점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산소방본부는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방화관리 교육과정을 현행 2년 1회에서 연1회로 확대하고 이론 위주 교육을 탈피한 현장 위주의 실기실습 및 체험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와 함께 필요시 수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시 교육체제를 마련하고 전문 실습장을 갖춘 교육기관과 장비 등 교육인프라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정 실무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방화관리 특성을 고려한 소방관서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고 대상물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교육프로그램이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무개선 위한 행정지원 강화해야 = 현재 방화관리업무의 성실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현행 방화관리업무는 행정지원이 미흡해 소방에 대한 신뢰도와 업무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방화관리제도에 대한 소방관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관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방화관리자 업무에 대한 요약 해설집이나 업무요약 포켓 수첩 등의 형태로 교재와 홍보물을 개발해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맞도록 세분화 된 표준 소방계획서를 작성해 보급할 필요가 있고 업무 편의를 위한 전용 인터넷 공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방관서 주관으로 방화관리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방화관리 선진화를 위한 민간 협력 파트너 쉽을 이뤄야 한다는 필요성도 언급했다.
''방화관리자'' 사라지고 ''소방안전관리자'' 뜬다.
소방방재청, 명칭변경 포함한 소방설치유지법 수정중
119매거진
각 건물등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방화관리자의 명칭이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뀔 전망이다.
소방堧盈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고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주 내용으로는 현재 화재를 막는 전담 관리자의 의미로 해석되어 지는 ''방화관리자'' 의 역할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해 각종 재난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진, 자연재난 등에 대한 건물의 내진설계, 기타 대비책 등에 대한 우려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해 기술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 민간 안전관리자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강남지역 건물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한 방화관리자는 "재난관리사등 재난안전 관련 분야의 자격증들이 중구 난방으로 만들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엄청난 숫자의 방화관리자들이 있고, 이들의 인프라를 활용해 건물이나 큰 업소 등의 안전을 책임지게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했어야 할일"이라고 말했다.
방화관리자 시험과 교육을 맡고 있는 한국소방안전협회 관계자는 "방화관리자라는 말이 화재에만 국한돼 교육 및 시험 과목도 이에 국한돼 실시돼 왔다" 면서 "시험 과목이나 업무의 범위도 달라지고 보다 전문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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