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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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물론 퇴사 30일전에 통보하고 남은기간동안 업무에 충실히 해야 한다고
작성이 되어있긴 합니다만 노동부에서 말한 것 처럼 의무사항도 아니고 어느회사도
그 기준을 지키는 회사가 얼마 없습니다.. 아무래도 검찰청이다 보니 법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그리 말을한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따지기 보다는 나중에 그만두실 때
굳이 그렇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작성이 되어있긴 합니다만 노동부에서 말한 것 처럼 의무사항도 아니고 어느회사도
그 기준을 지키는 회사가 얼마 없습니다.. 아무래도 검찰청이다 보니 법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그리 말을한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따지기 보다는 나중에 그만두실 때
굳이 그렇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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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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