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계약만료,?는 책임 있는 행동 보여 달라.시설관리노동자 24명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본문
2010-11-09 17:33
대전CBS 김정남 기자
지난 10월 31일 용역업체로부터 일방적인 계약만료통보를 받은 ?백화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보장''''''''과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노컷뉴스 10. 11. 3 "개점 때부터 일했는데…" 어느 백화점 노동자의 설움)
시설관리노동자 24명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백화점 대전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작스러운 계약만료통보는 노조가입 때문"이라며 "사측(용역업체)은 노조 지회장과 간부들을 회유하고 협박해 노조탈퇴를 종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조합원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임시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가 하면 지난 주말에는 가족들에게 협박전화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실질적 사용자인 ?백화점은 용역업체가 해고통보를 하기 직전 백화점 주변에 한 달간 집회신고를 냈다"며 이번 사태의 배후에 ?백화점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우리사회에서 원청과 용역의 관계는 수직적일 수밖에 없으며 전국의 수많은 ? 시설관리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원청의 요구사항을 거절하기는 불가능한 구조"라며 ? 측에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시설노동자들은 오는 11일 서울 ?본사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촛불집회 등 지속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화점 측은 "우리는 용역업체를 통해 노동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이번 사태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노총대전본부, ?백화점에 사과 및 배상촉구
기사등록 일시 [2010-11-26 15:35:13]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5일 밤에 있었던 대전 ?백화점 앞 충돌과 관련해 26일 성명서를 "백화점측은 만행에 대해 즉각 민주노총 조합원과 대전시민에게 사과하고 물품파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25일 밤 10시께 촛불집회 진행중 집회용품 보관과 집회참석자 휴식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자 백화점 관계자의 지휘아래 용역깡패와 ?직원 60여명이 난입, 저항하는 조합원에 폭력을 행사했다"며 "경찰이 용역깡패와 ?직원을 막았음에도 이들은 경찰벽을 뚫고 난입해 천막을 완전히 파손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대전본부는 또 "우리는 집회신고 당시 천막을 신고했고 사전에 경찰 및 구청에 천막설치 계획을 알리고 협의했다"면서 "백화점측의 행위는 집회방해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집회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조합원과 대전시민에게 사과하고 물품파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한 뒤 해고된 모든 조합원을 즉각 복귀시켜라"고 요구하고 "설치舊 못한 천막은 27일 다시한번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해고무효확인·소급임금청구 소송 노동위 구제신청제도 이용 방법도
# 사례
버스운전기사 A씨는 막차운행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됐다.
A씨는 비록 막차운행 지시를 거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고,
비위 정도가 더 심한 다른 기사에게는 가벼운 징계를 내렸으면서
유독 자신한테만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Q A씨가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무엇이 있을까.
A 근로기준법 23조 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통상 근로자의 비위로 인한 해고나
질병 등으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해고,
근로기준법 1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은 정당한 해고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라고 해도
그 비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판례는 해고의 법적 효과를 무효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는 우선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및 소급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제방법이 된다. 부당해고의 경우 사용자의 잘못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해고된 뒤 여유시간을 이용해 다른 직장에서 수입을 얻었다면 그 수입은 공제하되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가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급임금만 지급받게 되지만, 해고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정돼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무효가 확정됐는데 회사 쪽이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위자료가 인정된다.
또 임금이 유일한 생활원천이라서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임금지급가처분이나 지위보전가처분과 같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법원을 통한 구제 외에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근로자나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 행정소송으로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당해고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보통 원직복직과 소급임금의 지급을 명하게 되는데 이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만을 부담시킬 뿐 민사집행절차에 의해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에 2007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이라고 해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계속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고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해고예고 [解雇豫告]
근로 기준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 주어야 하는 일.
이를 위반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생긴다.
대전CBS 김정남 기자
지난 10월 31일 용역업체로부터 일방적인 계약만료통보를 받은 ?백화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보장''''''''과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노컷뉴스 10. 11. 3 "개점 때부터 일했는데…" 어느 백화점 노동자의 설움)
시설관리노동자 24명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백화점 대전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작스러운 계약만료통보는 노조가입 때문"이라며 "사측(용역업체)은 노조 지회장과 간부들을 회유하고 협박해 노조탈퇴를 종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조합원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임시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가 하면 지난 주말에는 가족들에게 협박전화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실질적 사용자인 ?백화점은 용역업체가 해고통보를 하기 직전 백화점 주변에 한 달간 집회신고를 냈다"며 이번 사태의 배후에 ?백화점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우리사회에서 원청과 용역의 관계는 수직적일 수밖에 없으며 전국의 수많은 ? 시설관리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원청의 요구사항을 거절하기는 불가능한 구조"라며 ? 측에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시설노동자들은 오는 11일 서울 ?본사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촛불집회 등 지속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화점 측은 "우리는 용역업체를 통해 노동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이번 사태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노총대전본부, ?백화점에 사과 및 배상촉구
기사등록 일시 [2010-11-26 15:35:13]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5일 밤에 있었던 대전 ?백화점 앞 충돌과 관련해 26일 성명서를 "백화점측은 만행에 대해 즉각 민주노총 조합원과 대전시민에게 사과하고 물품파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25일 밤 10시께 촛불집회 진행중 집회용품 보관과 집회참석자 휴식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자 백화점 관계자의 지휘아래 용역깡패와 ?직원 60여명이 난입, 저항하는 조합원에 폭력을 행사했다"며 "경찰이 용역깡패와 ?직원을 막았음에도 이들은 경찰벽을 뚫고 난입해 천막을 완전히 파손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대전본부는 또 "우리는 집회신고 당시 천막을 신고했고 사전에 경찰 및 구청에 천막설치 계획을 알리고 협의했다"면서 "백화점측의 행위는 집회방해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집회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조합원과 대전시민에게 사과하고 물품파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한 뒤 해고된 모든 조합원을 즉각 복귀시켜라"고 요구하고 "설치舊 못한 천막은 27일 다시한번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해고무효확인·소급임금청구 소송 노동위 구제신청제도 이용 방법도
# 사례
버스운전기사 A씨는 막차운행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됐다.
A씨는 비록 막차운행 지시를 거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고,
비위 정도가 더 심한 다른 기사에게는 가벼운 징계를 내렸으면서
유독 자신한테만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Q A씨가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무엇이 있을까.
A 근로기준법 23조 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통상 근로자의 비위로 인한 해고나
질병 등으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해고,
근로기준법 1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은 정당한 해고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라고 해도
그 비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판례는 해고의 법적 효과를 무효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는 우선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및 소급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제방법이 된다. 부당해고의 경우 사용자의 잘못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해고된 뒤 여유시간을 이용해 다른 직장에서 수입을 얻었다면 그 수입은 공제하되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가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급임금만 지급받게 되지만, 해고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정돼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무효가 확정됐는데 회사 쪽이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위자료가 인정된다.
또 임금이 유일한 생활원천이라서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임금지급가처분이나 지위보전가처분과 같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법원을 통한 구제 외에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근로자나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 행정소송으로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당해고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보통 원직복직과 소급임금의 지급을 명하게 되는데 이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만을 부담시킬 뿐 민사집행절차에 의해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에 2007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이라고 해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계속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고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해고예고 [解雇豫告]
근로 기준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 주어야 하는 일.
이를 위반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생긴다.
-
- 이전글
- 교대 엘x 건물 열악합니다.
- 24.10.20
-
- 다음글
- 답변 입니다..
- 24.08.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