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견업종 또 확대...‘저임금 노동자 양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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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견업종 또 확대...‘저임금 노동자 양산’ 반발
시민사회단체들, ‘파견법 개악’ 규탄 움직임
2010.07.01 16:53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파견업종 조정’의지를 밝힌 것에 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질적으로 파견업종을 확대하려는 파견법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윤증현 장관은 지난 6월 24일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32개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업종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수요에 맞는 파견업종 조정‘은 실질적 ’파견업종 확대 정책‘으로,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이미 노동부는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홍보도우미와 단순 제조업무, 종사원, 택시운전원, 전기전자 부품조립원 등 최대 17개 업무에서도 파견이 추가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는 알선수수료 상한제 개선, 고용지원센터와 구직정보 공유, 위탁단가 현실화 등 민간고용서비스 규제 완화와 대형화, 전문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파견제 철폐 및 간접고용 확산저지를 위한 대책회의(파견철폐대책회의)’를 구성하고, 1월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파견법 개악시도 규탄, 간접고용 확산 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파견법 확대는 이미 확대되어 있는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라면서 “또한 이는 광범위한 저임금 노동자를 유지하고 확대하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저 자신이 파견노동자인데, 고용형태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다”면서 “이는 도급을 위장하려는 사측의 편법이 용인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의 편법적인 고용형태는 이미 공공연한 일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이미 1000여명의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불법파견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사측에서는 이에 대한 변화나 수습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형우 부위원장은 “법원이나 노동부에 의해 불법파견이 확인되어도, 행위 중단과 사과, 보상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정권은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기 위해 파견법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의 보고서에 따른 택시운전사의 파견 허용역시 논란에 휩싸였다. 택시의 경우 현재 불법 도급택시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익래 택시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도급택시는 홍대 앞 여대생 살인사건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택시업계는 인력난으로 인해 일부 택시들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일이 공공연한 상태다.
이럴 경우,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전과자들이 도급택시를 이용해 흉악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익래 수석부위원장은 “중간 브로커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택시를 불법으로 대여해 흉악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합리화 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택시기사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온갖 방법으로 탄압받다 결국에는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해야 하는 노동자가 바로 파견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라면서 “민주노총,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은 간접고용, 파견노동자의 이 같은 실태를 폭로하면서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더 이상 간접고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파견제를 폐지하고 직접고용을 쟁취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파견근로자법 폐지안 등 제출
2004.07.07 10:0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폐지안과 근로기 준법 개정안 등 노동계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 관련 법안 4건이 단병호(段炳浩)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 10명과 열린우리당 의원 2명의 발의로 7일 국회에 제출됐 다.
파견근로자법 폐지안은 근로 계약에 있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지적돼온 파견 근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명문화하고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합 리적 사유 없는 기간제 고용 제한, 근로자 공급사업의 엄격한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들은 또 캐디 등 특수형태 고용자의 노동자 인정과 노동 3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시간제 노동자의 정의를 엄격히 하고 초 과수당을 지급할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앞서 민노당 의원들과 김혜경(金惠敬) 대표 등 당 지도부, 민주노총 이수 호 위원장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 문제를 넘어선 인권과 생존의 문제로 이 법안들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통해 비정규직 자체의 철폐로 나 아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현실적인 법제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활발한 연대와 설 득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노당과 민주노총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전후로 손배가압류법 개정안과 최 저임금제 개정안 및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정규법 국회 통과…"해체될 여당의 마지막 패악질"
2006-11-30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
재벌에게는 그렇게 약하게 하더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말로가 될 것이다."
여야 의원들이 직권상정으로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동안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절규했다.
30일 국회는 논란을 거듭하던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처리했다.
"힘 없는 노동자들에게만 당당한 여당이냐"
이틀 째 법사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던 민노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표결 진행 저지에 나섰지만
9명의 의원들과 "비정규직법 날치기처리 규탄한다"는
플래카드 한 장으로 여야의 직권상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심사보磁 진행하려 하자
민주노동당 단병호, 이영순 의원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단병호, 심상정 의원이 임채정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을 적극 저지하려 했지만,
열린우리당 선병렬, 오영식 의원 등에게 가로막혔다.
임 의장도 "소란을 피우지 말고 자리에 들어가 앉으라"고 응수했다.
한나라당과 비정규직법안 작권상정에 이미 합의한 우리당은 거칠 것이 없었다.
소속 의원 40여 명은 미리 본회의장에 진입했고
선병렬, 김형주, 김태년 의원 등 10여 명은 의장석을 에워싸고
혹시 있을지 모를 물리적 충돌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권영길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노동부 장관이 법안에 대해 재논의하자고 하더니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심상정 의원도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만 당당한 여당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비정규직 악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일부 여당의원들은 "이제 그만해라.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고 맞고함을 질렀고
"국회의장은 빨리 표결을 진행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점거에는 꼼짝 못하더니…"
▲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비정규직법안의 직권상정에 항의하며 국회의장석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편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민노당 의원들을 제외하고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우리당 임종인 의원뿐이었다.
국회의장이 반대토론 없이 표결을 진행하자 임 의원은 "한나라당이 점거할 때는 아무 것도 못하던 여당이 뭐 하는 짓이냐"며
"국가보안법이나 전효숙 임명동의안은 왜 직권상정하지 않았느냐. 이게 정의인가"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앞서 본회의장 앞에서는 민노당 당직자 및 보좌관들이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일부 당직자들의 안경이 깨지는 사태도 벌어졌다.
여당의 일부 여성 당직자들도 몸싸움에 합세하면서 본회의장 입구는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다.
몸싸움이 격해지면서 비명소리도 터져 나왔다.
"날치기 통과 규탄한다"는 구호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있던 한 여성 보좌관은 "남성 경위가 몸을 거꾸로 바닥에 메쳐서 머리를 다쳤다"고 말했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곧 해체될 여당의 마지막 패악질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비정규직법안이 표결처리 된 직후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로써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노사를 비롯한 국민들께서 보여 준 관심과 기대를 깊이 새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 ‘파견법 개악’ 규탄 움직임
2010.07.01 16:53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파견업종 조정’의지를 밝힌 것에 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질적으로 파견업종을 확대하려는 파견법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윤증현 장관은 지난 6월 24일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32개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업종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수요에 맞는 파견업종 조정‘은 실질적 ’파견업종 확대 정책‘으로,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이미 노동부는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홍보도우미와 단순 제조업무, 종사원, 택시운전원, 전기전자 부품조립원 등 최대 17개 업무에서도 파견이 추가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는 알선수수료 상한제 개선, 고용지원센터와 구직정보 공유, 위탁단가 현실화 등 민간고용서비스 규제 완화와 대형화, 전문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파견제 철폐 및 간접고용 확산저지를 위한 대책회의(파견철폐대책회의)’를 구성하고, 1월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파견법 개악시도 규탄, 간접고용 확산 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파견법 확대는 이미 확대되어 있는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라면서 “또한 이는 광범위한 저임금 노동자를 유지하고 확대하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저 자신이 파견노동자인데, 고용형태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다”면서 “이는 도급을 위장하려는 사측의 편법이 용인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의 편법적인 고용형태는 이미 공공연한 일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이미 1000여명의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불법파견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사측에서는 이에 대한 변화나 수습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형우 부위원장은 “법원이나 노동부에 의해 불법파견이 확인되어도, 행위 중단과 사과, 보상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정권은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기 위해 파견법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의 보고서에 따른 택시운전사의 파견 허용역시 논란에 휩싸였다. 택시의 경우 현재 불법 도급택시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익래 택시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도급택시는 홍대 앞 여대생 살인사건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택시업계는 인력난으로 인해 일부 택시들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일이 공공연한 상태다.
이럴 경우,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전과자들이 도급택시를 이용해 흉악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익래 수석부위원장은 “중간 브로커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택시를 불법으로 대여해 흉악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합리화 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택시기사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온갖 방법으로 탄압받다 결국에는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해야 하는 노동자가 바로 파견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라면서 “민주노총,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은 간접고용, 파견노동자의 이 같은 실태를 폭로하면서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더 이상 간접고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파견제를 폐지하고 직접고용을 쟁취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파견근로자법 폐지안 등 제출
2004.07.07 10:0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폐지안과 근로기 준법 개정안 등 노동계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 관련 법안 4건이 단병호(段炳浩)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 10명과 열린우리당 의원 2명의 발의로 7일 국회에 제출됐 다.
파견근로자법 폐지안은 근로 계약에 있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지적돼온 파견 근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명문화하고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합 리적 사유 없는 기간제 고용 제한, 근로자 공급사업의 엄격한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들은 또 캐디 등 특수형태 고용자의 노동자 인정과 노동 3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시간제 노동자의 정의를 엄격히 하고 초 과수당을 지급할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앞서 민노당 의원들과 김혜경(金惠敬) 대표 등 당 지도부, 민주노총 이수 호 위원장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 문제를 넘어선 인권과 생존의 문제로 이 법안들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통해 비정규직 자체의 철폐로 나 아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현실적인 법제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활발한 연대와 설 득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노당과 민주노총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전후로 손배가압류법 개정안과 최 저임금제 개정안 및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정규법 국회 통과…"해체될 여당의 마지막 패악질"
2006-11-30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
재벌에게는 그렇게 약하게 하더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말로가 될 것이다."
여야 의원들이 직권상정으로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동안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절규했다.
30일 국회는 논란을 거듭하던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처리했다.
"힘 없는 노동자들에게만 당당한 여당이냐"
이틀 째 법사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던 민노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표결 진행 저지에 나섰지만
9명의 의원들과 "비정규직법 날치기처리 규탄한다"는
플래카드 한 장으로 여야의 직권상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심사보磁 진행하려 하자
민주노동당 단병호, 이영순 의원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단병호, 심상정 의원이 임채정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을 적극 저지하려 했지만,
열린우리당 선병렬, 오영식 의원 등에게 가로막혔다.
임 의장도 "소란을 피우지 말고 자리에 들어가 앉으라"고 응수했다.
한나라당과 비정규직법안 작권상정에 이미 합의한 우리당은 거칠 것이 없었다.
소속 의원 40여 명은 미리 본회의장에 진입했고
선병렬, 김형주, 김태년 의원 등 10여 명은 의장석을 에워싸고
혹시 있을지 모를 물리적 충돌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권영길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노동부 장관이 법안에 대해 재논의하자고 하더니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심상정 의원도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만 당당한 여당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비정규직 악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일부 여당의원들은 "이제 그만해라.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고 맞고함을 질렀고
"국회의장은 빨리 표결을 진행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점거에는 꼼짝 못하더니…"
▲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비정규직법안의 직권상정에 항의하며 국회의장석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편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민노당 의원들을 제외하고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우리당 임종인 의원뿐이었다.
국회의장이 반대토론 없이 표결을 진행하자 임 의원은 "한나라당이 점거할 때는 아무 것도 못하던 여당이 뭐 하는 짓이냐"며
"국가보안법이나 전효숙 임명동의안은 왜 직권상정하지 않았느냐. 이게 정의인가"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앞서 본회의장 앞에서는 민노당 당직자 및 보좌관들이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일부 당직자들의 안경이 깨지는 사태도 벌어졌다.
여당의 일부 여성 당직자들도 몸싸움에 합세하면서 본회의장 입구는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다.
몸싸움이 격해지면서 비명소리도 터져 나왔다.
"날치기 통과 규탄한다"는 구호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있던 한 여성 보좌관은 "남성 경위가 몸을 거꾸로 바닥에 메쳐서 머리를 다쳤다"고 말했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곧 해체될 여당의 마지막 패악질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비정규직법안이 표결처리 된 직후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로써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노사를 비롯한 국민들께서 보여 준 관심과 기대를 깊이 새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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