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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검찰 합동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아파트 관리소장·관리업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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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friend0220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457회 등록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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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검찰 합동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아파트
관리소장·관리업체 ‘벌금형’








대전지법

지난해 5월경 대전지방노동청과 검찰의 산업재해 예방 합동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된 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과 위탁관리업체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고춘순)은 지난달 21일 대전 서구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와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C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는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와 관련해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염려가 있는 장소로 인한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 전기에 의한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경 사업장에 대한 검찰합동점검 실시 결과 안전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즉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실 계단참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4단 이상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에도 기계실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해야 함에도 배관점검용으로 사용하는 사다리 하단에 미끄럼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협착재해 위험부위에 대해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발전기실 비상발전기 기동모터 회전벨트에 대해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해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감전위험 방지를 위해 확실히 접지해야 함에도 냉장고, 세탁기 등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사용에 있어 비접지형콘센트를 사용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했다.
또한 B씨의 사용자인 위탁관리업체 C사에 대해서도 B씨가 자신의 업무에 관해 안전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용했다.
법원은 “지난 2008년 7월경 안전조치 미비로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해 형사처벌을 받고도 여전히 안전관리에 소홀한 점이 발견됐다”며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004년 11월경부터 안전관리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동부지정 안전관리대행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본부에 안전·보건관리의 대행을 위탁해 월 2회 관리실태를 점검받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해왔고, 합동점검에 의해 발견된 미비점은 대행업체에서도 그간 발견·지적하지 않았던 흠이었으며, 미비점을 지적받고 곧바로 적절한 조치를 해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해 5월 검찰과 합동으로 안전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업장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2010/02/03 [09:33]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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