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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탱크 순환펌프 시험가동 감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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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friend0220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960회 등록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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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탱크 순환펌프 시험가동중 감전사고
제목 : 온수탱크 순환펌프 시험가동중 감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31호
날짜 : 2003년 08월
기인물 : 순환펌프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31.hwp
2003-31.pdf

┏━━━━━━━━━━━━━━━━━━< 재 해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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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기계실에서 태양열 집열판 온수탱크의 순환펌프 교체후 물이 아닌 ┃
┃ 부동액을 투입한후 시험가동중 재해자가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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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림1]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31호

1. 재해개요

○ 2003년 8월 ○일 17:20분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주)○○개발 건물 기계실에서
태양열 집열판 온수탱크의 순환펌프 교체후 물이 아닌 부동액을 투입한후 시험
가동중 재해자가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건물 기계실에서 태양열 집열판 온수탱크의 순환펌프 교체후 물이 아닌 부동액을
투입한 후 시험가동중

- 부동액 누수로 인해 내부권선이 단락된후 순환펌프 외함으로 누전되어 재해자가
감전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순환펌프 금속제 외함 접지 미실시

○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미실시 하였음.

나. 순환펌프 사용 부적정

○ 펌프 사용압력이 1~1.5㎏/㎠ 미만으로 압력 부족 및 부동액을 사용하여 고무패킹
이 손상되는 등 부동액 누수에 의한 감전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다. 하절기 전기기계기구 사용전 점검 미실시

○ 몸에 땀이나 물이 젖어있을 때에는 전기기계기구 취급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전 전선 또는 기기외함의 절연 피복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순환펌프 금속제 외함 접지

○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실시하여야 함.

나. 과전류차단 겸용 누전차단기 설치

○ 습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과전류 보호
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30mA, 동작시간 0.03초) 설치·사용하여야 함














온수배관 누보수 작업중 사다리에서 추락, 사망 1명
재 해 개 요



○○제과(주) 지하 1층 비품창고에서 창고 내 온수배관의 누수보수작업 중 재해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머리를 부상후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중 사망한 재해


사 고 사 진



【사진 1】재해발생 장소 전경


【사진 2】누수된 온수배관과 전도된 사다리
















재해발생 상황



○ 작업현장 상황
- 지하 1층 비품 창고 내 천장에 위치한 온수배관의 누수를 확인하고 21시경 온수배관 보수작업을 위해 아세틸렌 용접기, 후레쉬, 사포, 사다리(기인물)를 들고 작업장소인 복지관 지하 1층 비품 창고로 이동함

○ 재해자의 행동상황
- 재해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면서 사다리를 A형으로 설치하고 사다리를 타고 천장 내부로 이동하여 보수작업을 시작함
- 사다리는 창고 내 캐비넷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재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함
재해발생 원인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사다리를 잡아주던 재해자가 사다리에 올라갔을 때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아서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추락함
동종재해 예방대책



○ 사다리 전도방지조치 실시

-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다리 하부에 전도방지장치(아우트리거)가 설치된 사다리를 사용하거나, 사다리를 확실히 잡아주는 등의 전도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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