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임금은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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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근무해도 월급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할계산으로요.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관련규정 등에서 ''''월 대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러한 규정에 따라야 할것이지
만, 만약 그러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다면 당해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일할 계산하
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임금 일할계산은 그 달의 날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즉 31일 30일 28
일 각각 해야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매달 임금이 달라진다는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사규 등에 의하여 일할 계산의
기준일으로 정하여 그 기준일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사규에 ''''일할계산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정하여져 있다면 하자가 없으나
사규 등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그달의 날수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실제 많은 행정해석과 판례들을 종합하면 단지 ''''일할계산한다'''' 고만 정하거나 판시하고 있을 뿐 30
일로 분할 계산한다고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판시하는 경우는 없으며 일부의 행정해석에서는 ''''월 대
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고''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것을 용
인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국민신문고 |2009-11-23 18:28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 월의 며칠을 근무해야만이 월급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노동부 님의 답변
2009-11-23 18:28
1.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
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즉, 임금은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에 따른 반대급부 형태로 지급 받는 것입니
다.
2. 회사의 임금계산기간이 월 단위로 설정되어 있으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시간급
또는 일급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즉,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매월 일정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이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로서 당해 월의 임금계산기
간 모두를 근로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퇴직한 때에는 그 임금지급방법에 관하여 노
사관계자간에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임금을 월급금액으로 정하면서 월의 임금계산일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즉,
월의 임금계산일수를 365일/12월 이하(예컨대 30일)로 정한 경우에는 동 일수를 기
준으로 실제 근로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된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 노사당사자간 월의 임금계산일수를 따로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계
산 월의 역일상 일수를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된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 임금계산 월의 일정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또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
당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작성부서 :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02-503-9732
추가 문의처 : 노동부민원콜센터 1544-1350
일할계산으로요.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관련규정 등에서 ''''월 대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러한 규정에 따라야 할것이지
만, 만약 그러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다면 당해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일할 계산하
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임금 일할계산은 그 달의 날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즉 31일 30일 28
일 각각 해야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매달 임금이 달라진다는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사규 등에 의하여 일할 계산의
기준일으로 정하여 그 기준일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사규에 ''''일할계산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정하여져 있다면 하자가 없으나
사규 등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그달의 날수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실제 많은 행정해석과 판례들을 종합하면 단지 ''''일할계산한다'''' 고만 정하거나 판시하고 있을 뿐 30
일로 분할 계산한다고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판시하는 경우는 없으며 일부의 행정해석에서는 ''''월 대
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고''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것을 용
인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국민신문고 |2009-11-23 18:28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 월의 며칠을 근무해야만이 월급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노동부 님의 답변
2009-11-23 18:28
1.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
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즉, 임금은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에 따른 반대급부 형태로 지급 받는 것입니
다.
2. 회사의 임금계산기간이 월 단위로 설정되어 있으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시간급
또는 일급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즉,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매월 일정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이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로서 당해 월의 임금계산기
간 모두를 근로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퇴직한 때에는 그 임금지급방법에 관하여 노
사관계자간에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임금을 월급금액으로 정하면서 월의 임금계산일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즉,
월의 임금계산일수를 365일/12월 이하(예컨대 30일)로 정한 경우에는 동 일수를 기
준으로 실제 근로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된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 노사당사자간 월의 임금계산일수를 따로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계
산 월의 역일상 일수를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된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 임금계산 월의 일정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또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
당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작성부서 :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02-503-9732
추가 문의처 : 노동부민원콜센터 154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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