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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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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q1599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533회 등록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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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주파수가 20∼18,000헤르츠의 음이지만 귀로 들을 수 없는 20헤르츠 이하의 저주파수에 의한「소음」을 말한다. 통상의 소음과는 달리 시끄러움을 느낄 수 없지만 인체에 압박감을 주기도 하고 문이나 창을 진동시켜 2차적인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발생원인은 주로 시가지에 있는 공장의 기계장치이며 특히 압축기, 송풍기, 펌프,진동체, 세정장치 등이 그 대상으로 되고 있다. 기계가 아니더라도 고속도로의 다리를 자동차가 주행할 때, 터널에 열차가 돌입할 때, 항공기 엔진의 테스트시, 또는 댐의 방류시에도 발생한다.
특히 저주파 소음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순환계, 호흡계, 신경계, 내분비계 등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본의 경우는 30여 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도에 환경성에서 저주파 소음에 대한 기준값과 지침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대만의 경우엔 법령으로 시행함으로써 기준값을 초과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다.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는 “저주파 소음은 신체를 건드려 주는 소음으로 외국에서는 피해 사례가 많이 보고 돼 있다”며 “소음이 지속적으로 들리면 신체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사전예방 관리체계 구축, 관리규정 정비,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등 소음·진동 정책 추진방향을 내놨지만 저주파 소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언급은 빠져 있었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아직 기준이 없으며 관리 방안을 위해 연구 단계에 있다”며 “실태조사, 문헌조사를 하고 있고 2~3년 뒤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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