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이야기

월급에 연차포함 무효 1년지난 시점에서 발생이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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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gprk24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1,373회 등록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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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용역에 1년 4개월동안 시설관리한 사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에 연,월차 수당등 법정제수당등을 포함한다고 하며 (이른바 포괄임금) 매월월급명세서에 연차가 포함되서 나왔는데 노동부에 알아보니 이는무효 반사기 행각입니다. 옛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나누어 주는 식으로 교묘히 사람을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입니가다.
대부분 의 업체들이 연차를 포함하여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찻읍시다 모르면 당합니다 참고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안됬으면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합시다, 저는15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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