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이야기

연차 포함포괄임금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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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gprk24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1,174회 등록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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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을 하면서 각종제수당을 포함하여 연차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대법원판결 아무리 감시단속적 근무라도 연,월차 수당까지 포함할수 없습니다. 금액에 포함됫다하여 근로자의 휴가권까지 선매수 하는것은 무효가되죠 옛날 퇴직금 가지고 월급에 포함됬다고 하더니 이제는 연차가지고 장난치는 못된놈들 저는 노동부에 진정하여 15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안된분들은 진정서를 제출 하여 권리를 찻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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