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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방화관리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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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lookeyboy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649회 등록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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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의 가스안전관리자 선임玖 자동으로 방화관리자1급 겸임을 할 수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2년 전인가?
즉 가스를 구청에 먼저 선임하고 소방서에 방화관리자 선,해임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해당건물의 연면적에 해당하는 급으로 선임을 해 주거나
자동으로 방화1급자격 으로 선임을 해줍니다 만 구태여 2급지에서 1급으로
선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1. 연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 제외)
2. 연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인 아파트
3.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기관 건물

인 건물들은 모두 방화1급지 이고 그 외 비해당은 모두 2급지 입니다

아마도 모집하는곳에서도 바뀐 법령을 잘 몰라서 이런일이 생겼군요
(2005년 12,21 개정 2006년 1월부터 시행)

시설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으신데 위의 내용 참고하십시요

위험물기능사2급은 방화관리 2급으로 선임가능하고, 위험물제조소에서
선임 시 1급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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