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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고의·과실로 직원에 정신적 고통 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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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friend0220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464회 등록일 08-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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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고의·과실로 직원에 정신적 고통 줬다면

사용자는 위자료 지급 책임 있어

판결


사용자가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면서 고의·과실로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사용자인 관리업체는

해고기간의 임금과 퇴직금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J아파트 전(前) 전기주임 L씨가 이 아파트 관리업체인

K사와 K사의 전무이사인 S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K사는 원고 L씨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에

대한 약정금 6백만원과 퇴직금, 위자료 등 모두 1천83만여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업체가 원고 L씨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6백만원을 지급한다는 서울행정법원 조정권고안에 대해

원고가 동의서를 제출하고, 피고 업체가 이 행정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피고 업체에는 원고에게 6백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조정권고안에는 ‘퇴직금과는 별도로’라는 문구가 있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하므로 피고 업체는 퇴직금 1백83만여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L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장의 업무지시에 이의를 제기한 것을

직접적 항명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 업체가 본사 근무발령을 내렸고,

본사발령 기간 동안 전기업무와 관련 없는 업무지시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해 피고 업체의

전무이사 S씨가 인사위원장이 돼 인사위를 개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업체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돼 불법행위가 성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업체는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L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지급하게 될 약정금 6백만원에

위자료도 포함돼 지급 의무가 없다.”

는 피고 업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 조정권고안이 정한 이 약정금은

약 4개월 분의 임금에 상응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8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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