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이야기

검찰에 바로 고소장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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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loj1126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604회 등록일 08-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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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오라가라 가지고 노는것도 아니고.

벌금내고 전과자 되어봐야 정신차릴 사람같네요.

그러면 담당검사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수사지휘 합니다.

노동부에 가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대한 법률구조공단 가시여 상황 얘기를 하시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해줄 것입니다.

임금채권만 받을 생각이시면 소액재판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 2주 정도면 판결문 이나 이행권고결정문을 받

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님이 임금채권 말고 별도로 위자료나 기타 다른 비용까지 청구를 한다면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되는 데 이것 역시 소액 재판이라서 2달 보름 정도면 끝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판을 하기전에 가압류를 하거나 재판이 끝나고 가압류를 하거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

판을 하기전에 하는 것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이미 확보하고 님이 받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절차 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판결문(이행권고결정문)을 받으시고 사용자(사장)에게 임금 지급을 촉구하여 보시고 그래

도 주지 않으면 그 사용자의 재산이라고 할 수 부분(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하여 압류하여 법원

에 공개 매각합니다.

공개 매각하고 남는 돈을 님이 받아가시면 될 것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여 줍니다.

가압류할때 공탁금이 조금 있는데,, 이것 역시 노동부에 가시면 무공탁 할 수 있게 증명서를 발

급하여 줄 것입니다.

그 업체를 상대로하는 주거래은행에 압류를 거는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밀린 임금에 대한 이자까지 다 받아 내세요.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본 적

주 소

2) 피고소인(상대방)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전화번호)

본 적 (모르면 기재하지 않아도 됨)

주 소

(주소 성명 등이 불명확한 경우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고 소 사 실

- 육하원칙에 의거 피해 사실을 사실적으로 기재(규정된 형식은 없으며 고소하고자하는
내용을 간단히 기재, 자세한 내용은 조사시 답변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 연월일

고소장 서명 날인

검찰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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