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은행본점에 압류를 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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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주고싶으면 주고 주기싫으면 안줘도 되는 용돈도 아니고
법으로 주라고 정해놓은 돈인데 법이 무섭지 않은 모양이네요.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로 갑니다.
접속하면 내용들이 많아서 조금 헷갈리긴 한데.. 일단 회원가입부터 하세요.
(말하면서도 좀 거부감이 있긴 하지만 정부홈피이니 걱정마시고;;)
그리고나서 메인으로 다시 돌아와 화면 오른쪽에 있는 ''전자민원마당''에서 ''빠른민원신청''을 찾아 클릭합니다.
그럼 새창이 하나 뜨는데 거기보면 ''체불임금 구제신청하기''란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민원신청하세요.
이건 전문용어로 ''노동부 진정을 넣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노동부 진정은 님이 회사를 그만둔 뒤 14일이 지나서부터 가능합니다.
노동부 진정을 넣으면,출석명령서가 옵니다.
혹시라도 감정이 격해지면 내가 할말 조리있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님과 사장 모두 따로따로라도 노동사무소 출석하여 근로감독관과 대면을 한 뒤에 체불임금을 확정(받을 임금액수를 정함)해야 하는데 사장놈이 안나오면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조치를 해줍니다.
주의를 줘서 2차로 재출석 통보를 하던가, 아니면 전화를 걸어서 전화상으로 협의를 하죠.
좀 웃기는 일이긴 한데, 현실이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노동사무소 출석거부도 처벌대상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항 하나!!! 근로감독관이 서류를 2장정도 줄텐데 절대로 임금 받기전에 ''노동부 진정을 취하하겠다''라는 서류는 작성하지 마세요.
집과 노동사무소가 아주 멀어서 다시 왔다갔다 하기엔 너무 큰 타격을 받는다면 모를까 그전엔 반드시 체불임금 받은 다음에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부 진정취하 한번 하면 다시는 진정 또 넣을 수 없거든요.
사장이 매우 반성하는 듯한 포즈와 함께 불쌍한척 연기(?)를 한다고해서 거기에 홀랑 넘어가 그자리에서 진정취하 해버리면 님이 죽었다 깨어나도 사장이 천사로 돌변해 자진해서 돈 주기전에는 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진정까지 하겠금 만든 사장이 알아서 돈을 줄까요...?
그때부터 칼자루는 완전히 사장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금액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받을 날짜를 정해서 님과 사장에게 알려줍니다.
그 날짜까지 사장이 돈 안주면 형사고발로 검찰입건 되는거죠.
그래봐야 벌금형에 그치겠지만.
그래도 빨간줄 하나 그어지게 되는거니까 그 사장놈이 철판이 아닌담에야 돈 줄겁니다.
다만 그 과정이 짜증나겠죠.
만약 돈 안주고 끝까지 임금체불하면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넘기는 동시에, 님이 요청하면 ''체불임금확인원''이란 증명서를 떼줍니다.
검찰 넘기는건 어디까지나 ''형사처벌''이고, 이제부터 님이 끝까지 돈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선다면 ''민사소송''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저놈 잘못했으니 벌줘!''이고,
민사소송은 ''저놈이 돈 안준다 돈 내놔!''입니다.
전혀 다른 성격이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근로감독관이 민사소송처럼 돈까지 받아주는줄 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체불임금확인원은 바로 그 민사소송상의 증거서류가 되는 것이죠.
이것만 있으면 민사소송 99% 이긴다고 보면 됩니다.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근로감독관이 ''저놈이 이사람 돈 떼먹었다''라고 보증을 서준 것이니까요.
민사소송도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하면 글이 길어지니 인터넷 검색 몇분만 하시면 종류와 각각의 특징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님은 근기법상 조문에 의하면 임금을 받을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업주가 정 맘에 안드시면 근기법상 109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
또한 혹시라도 사업주가 소송을 걸거나 하실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근기법 36조는 반의사 불법죄라고 하여 이에 대해 사업주가 소송을 걸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원을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님 회사에서 거래하는 해당은행본점에 압류를 거시면 됩니다.
은행 압류가 들어가면 일단 그회사는 그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절대 출금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입금은 통장으로 계속 들어올 수가 있으나 출금이 안되는거죠.
님 손에 돈을 쥐기전까지는 압류를 풀어주면 안됩니다.
명심하세요.
님께서 먼저 압류를 풀게되면 말짱 꽝이되는거죠..
그리고 돈을 받게될때는 님과 회사 사람이 같이 공단으로 방문하여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님께서 낸 수임료랑 그런것도 그쪽 회사에서 다 부담하라고 하시구요..
밀린 이자까지.
아마 이건 공단에서 서류를 은행에 보낼때 먼저 계산해서 보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님이 정당하게 일한만큼의 노동의 댓가를 받는겁니다.
님이 받은 스트레스가 있으니
반드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주라고 정해놓은 돈인데 법이 무섭지 않은 모양이네요.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로 갑니다.
접속하면 내용들이 많아서 조금 헷갈리긴 한데.. 일단 회원가입부터 하세요.
(말하면서도 좀 거부감이 있긴 하지만 정부홈피이니 걱정마시고;;)
그리고나서 메인으로 다시 돌아와 화면 오른쪽에 있는 ''전자민원마당''에서 ''빠른민원신청''을 찾아 클릭합니다.
그럼 새창이 하나 뜨는데 거기보면 ''체불임금 구제신청하기''란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민원신청하세요.
이건 전문용어로 ''노동부 진정을 넣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노동부 진정은 님이 회사를 그만둔 뒤 14일이 지나서부터 가능합니다.
노동부 진정을 넣으면,출석명령서가 옵니다.
혹시라도 감정이 격해지면 내가 할말 조리있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님과 사장 모두 따로따로라도 노동사무소 출석하여 근로감독관과 대면을 한 뒤에 체불임금을 확정(받을 임금액수를 정함)해야 하는데 사장놈이 안나오면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조치를 해줍니다.
주의를 줘서 2차로 재출석 통보를 하던가, 아니면 전화를 걸어서 전화상으로 협의를 하죠.
좀 웃기는 일이긴 한데, 현실이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노동사무소 출석거부도 처벌대상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항 하나!!! 근로감독관이 서류를 2장정도 줄텐데 절대로 임금 받기전에 ''노동부 진정을 취하하겠다''라는 서류는 작성하지 마세요.
집과 노동사무소가 아주 멀어서 다시 왔다갔다 하기엔 너무 큰 타격을 받는다면 모를까 그전엔 반드시 체불임금 받은 다음에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부 진정취하 한번 하면 다시는 진정 또 넣을 수 없거든요.
사장이 매우 반성하는 듯한 포즈와 함께 불쌍한척 연기(?)를 한다고해서 거기에 홀랑 넘어가 그자리에서 진정취하 해버리면 님이 죽었다 깨어나도 사장이 천사로 돌변해 자진해서 돈 주기전에는 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진정까지 하겠금 만든 사장이 알아서 돈을 줄까요...?
그때부터 칼자루는 완전히 사장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금액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받을 날짜를 정해서 님과 사장에게 알려줍니다.
그 날짜까지 사장이 돈 안주면 형사고발로 검찰입건 되는거죠.
그래봐야 벌금형에 그치겠지만.
그래도 빨간줄 하나 그어지게 되는거니까 그 사장놈이 철판이 아닌담에야 돈 줄겁니다.
다만 그 과정이 짜증나겠죠.
만약 돈 안주고 끝까지 임금체불하면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넘기는 동시에, 님이 요청하면 ''체불임금확인원''이란 증명서를 떼줍니다.
검찰 넘기는건 어디까지나 ''형사처벌''이고, 이제부터 님이 끝까지 돈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선다면 ''민사소송''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저놈 잘못했으니 벌줘!''이고,
민사소송은 ''저놈이 돈 안준다 돈 내놔!''입니다.
전혀 다른 성격이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근로감독관이 민사소송처럼 돈까지 받아주는줄 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체불임금확인원은 바로 그 민사소송상의 증거서류가 되는 것이죠.
이것만 있으면 민사소송 99% 이긴다고 보면 됩니다.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근로감독관이 ''저놈이 이사람 돈 떼먹었다''라고 보증을 서준 것이니까요.
민사소송도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하면 글이 길어지니 인터넷 검색 몇분만 하시면 종류와 각각의 특징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님은 근기법상 조문에 의하면 임금을 받을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업주가 정 맘에 안드시면 근기법상 109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
또한 혹시라도 사업주가 소송을 걸거나 하실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근기법 36조는 반의사 불법죄라고 하여 이에 대해 사업주가 소송을 걸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원을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님 회사에서 거래하는 해당은행본점에 압류를 거시면 됩니다.
은행 압류가 들어가면 일단 그회사는 그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절대 출금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입금은 통장으로 계속 들어올 수가 있으나 출금이 안되는거죠.
님 손에 돈을 쥐기전까지는 압류를 풀어주면 안됩니다.
명심하세요.
님께서 먼저 압류를 풀게되면 말짱 꽝이되는거죠..
그리고 돈을 받게될때는 님과 회사 사람이 같이 공단으로 방문하여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님께서 낸 수임료랑 그런것도 그쪽 회사에서 다 부담하라고 하시구요..
밀린 이자까지.
아마 이건 공단에서 서류를 은행에 보낼때 먼저 계산해서 보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님이 정당하게 일한만큼의 노동의 댓가를 받는겁니다.
님이 받은 스트레스가 있으니
반드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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