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이야기

격일제 노동자도 야간 수당을 별도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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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ricky36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841회 등록일 08-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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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4시간,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은 24시간 근무하는 야간근로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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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에 야간수당 란이 공란으로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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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야간근로자는 야간수당이 따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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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 150% 이런 거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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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봉계약과는 무관한건가요?
답변>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가 무슨 업종에서 무슨업무에 근무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 24시간, 토요일,공휴일 24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정말 장시간근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1주 56시간(1주40시간+연장근로16시간 또는 1주44시간+연장근로12시간)이상의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과도한 근로에 대해서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됩니다. (물론 근로자가 형사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형사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사업성격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사합으로 무한정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예외적용됩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사회복지사업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시간대(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 근무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시간당 임금의 50%를 추가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1시간당 임금이 4,000원이라면 통상의 근로에 대해선느 1시간당 4,000원을 지급하면 되지만, 야간근로시간대에는 50%를 가산한 1시간당 6,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급여명세서에 야간근로수당이 없다면 임금계약서에 혹시나 기본급 또는 월 수령액에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격일제 야간근로라도 야간근로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타 포괄임금정산계약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www.nodong.or.kr/zeroboard/view.php?id=bestqna&no=62
시설관리 노동자님 동지 여러분 야간 수당은 누구나 받을수 있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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