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이야기

자~ 싸우지들 말고 화해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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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ricky36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311회 등록일 08-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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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근무 수당 19:00-익일08:00까지 근무한 경우 수당은


19:00-08:00까지 13시간중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실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1시간의 휴게시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수당은 달라질수 있음)

- 야간근무는 22:00-06:00사이 근로임<야간근무 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계산>

유급휴일(8시간)에 대한 임금 100% 및 12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50%, 연장근로 가산임금 50%를 지급 받아야 함

- 시급이 3,770원인 경우 임금은?

유급휴일임금(3,770원×8시간)+실근로임금(3,770×12시간)+휴일근가산수당(3,770원×12시간×50%)+야간근로가산수당(3,770원×8시간×50%)+연장근로가산수당(3,770원×4시간×50%)= 120,640원

법 적용 에는 이렇게 적용 되었지만 시설관리 에서는 이러한 법적용이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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