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감단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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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감단근로자는 사라지고 감액적근로자라는 명칭으로 바뀌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감단근로자의 경우 노동부인가를 받으면 되었으나 내년부터는 폐지됩니다.그러므로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습니다.그러나 사업주의 부담을 조금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의70프로 적용을 받는 감액근로자가 되고 내후년부터는 80프로 적용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렇게 될경우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기에 휴일및휴게에 대한 보장도 받아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각자 알아보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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