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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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됐는데 용역회사는 어떤식으로 취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무하는곳에서 정규직과 차별받으면 계약 2년뒤에 부당하다고 노동관서에 신고하면 정규직 처우를 받을수 있다는데 내용이 어케되는건지요..용역도 해당되나요.궁금.
근무하는곳에서 정규직과 차별받으면 계약 2년뒤에 부당하다고 노동관서에 신고하면 정규직 처우를 받을수 있다는데 내용이 어케되는건지요..용역도 해당되나요.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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