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이야기

퇴직금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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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iservice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435회 등록일 05-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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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도467 근로기준법위반 (자) 상고기각
2.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매월 지급되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의 효력(소극)◇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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