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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확대, ‘개혁’아닌 ‘개악’” 반대여론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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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jungiman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599회 등록일 04-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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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다음 인터넷 설문 결과 68.8%가 정부 법안에 반대

[ 미디어다음 / 김진화 기자 ]

정부가 10일 발표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찬성보다는 반대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다음이 지난 9일부터 진행한 핫이슈토론에 참여한 네티즌 3667명 가운데 68.8%(2522명)가 정부 입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찬성 입장을 밝힌 이는 30.1%(1103명)에 그쳤다. 네티즌들은 “정부 입법안이 비정규직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사용자측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며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파견근로자 현실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한가”

파견근로 대상 업종 확대를 뼈대로 하는 정부 발표안에 대해 네티즌들은 “정부가 앞장서서 파견근로의 급격한 확대를 부추기려 한다”며 파견근로 남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여러 차례 파견근로를 경험해 봤다는 다음이름 ‘맥스’는 “정부 입장에선 당장 청년실업을 줄여보자는 의도겠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에 불과하다”며 파견근로확대가 안정된 일자리 창출보다는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이름 ‘상기리’는 “그나마 업종제한으로 정규직으로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전업종으로 확대하면 정규직 채용 안하고 싼 임금으로 비정규직 사용하는 게 일반화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생각이 있는 거냐?”고 반문했다.

파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 것과 관련해 다음이름 ‘김선생’은 “어차피 3년 되면 회사명 바꾸고 대표자 바꾸는 등 편법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파견기간 연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또 “이제 파견 근로자는 3년마다 사직서 써야 하고 또 이력서도 써야겠지”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2년이상 채용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라는 뜻이므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파견법 허용기간 조항인데 허용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린다면 파견근로의 엄격한 제한이라는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는 의견 또한 지배적이었다.


“제대로 운용만 된다면…” 실낱같은 희망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라는 대세에 비추어 볼 때 파견근로를 당장 없애기 힘든 만큼 새로 제정될 법이 노동자 권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시행 지침 등을 잘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음이름 ‘최정운’은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그 경쟁력으로 또 다른 고용창출과 이익분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파견법 자체가 확대되어야 한다”며 정부안에 찬성하는 한편 “문제는 파견근로자의 직업적 안정성과 기본적인 복리의 해결, 불법 악용 사례의 근절”이라고 지적했다.

‘다이내믹화일’은 “임금은 정규직 보다 적지만 보험의 수혜 등 기타 처우에 있어 기존의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혜택이 보장 되고, 고용의 안정성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의 유연성을 정규직에 적용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명예퇴직이나 대규모 감원을 보다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해 차별성을 줄여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거센 반대여론 속 입법 강행 시 충돌 우려

파견근로를 악용해 온 업체들의 잘못된 행태로 파견근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이라 정부가 내놓은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파견업종 확대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은 노동계의 강경한 대응이 부정적인 여론을 발판으로 힘을 얻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법안처리가 강행될 경우 다음 달로 예정된 총력투쟁일정을 앞당기고 투쟁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굳혔고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과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또한 사회단체와의 연계 속에 강력한 폐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 출처 ; Daum med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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